자살보험금 대법원 소멸시효 판결에도 동부생명은 '전액 지급'결정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대법원과 금융당국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동부생명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140억원 규모의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생명은 지난달 27일 미지급 자살보험금 137억원(5월12일 기준)을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 대법원이 소멸시효에 대해 판결을 하기 사흘 전이다.대법원 판결 직전에 이미 내린 결정이다.금감원과 신경전을 피하고자 선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자살 후 2년이 지나도록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보험사가 승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그런데도 동부생명이 선제적으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것은 금융당국과 대형 생명보험사가 신경전을 벌이는 데 발을 빼기 위함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보험수익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고 당국이 지급하도록 지도했는데도, 이를 미루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배수진을 쳐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보험사를 엄하게 행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그뮹당국과 보험사 간에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는 삼성·교보·한화·알리안츠·KDB·현대라이프생명 등 6곳이다. 이에 앞서 신한·하나·DGB·메트라이프·흥국·PCA·ING생명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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