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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300억원대 재산 묶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300억원대 재산 묶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10.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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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 강남구청·시중은행 등에 가압류 집행서류 송달..추징보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0)300억원대 범죄수익 추징이 사실상 완료됐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아 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300여억원 상당 추징보전을 지난달 27일 인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스포츠카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이희진./인터넷 블로그 캡쳐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법원의 인용을 받고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가압류 집행 절차 신청을 완료했다. 검찰은 이달 5일까지 은행과 서울 강남구청에 가압류 집행 서류를 송달했다. 시중은행들은 이씨 소유 채권을,강남구청은 이씨 소유 자동차를 각각 압류했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 서류 송달이 추징보전 집행이라고 보면 된다""실제로 추징보전 집행이 완료된 셈"이라고 말했다몰수 추징 대상은 이씨 예금과 채권,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 고급 수입차 3(부가티, 람보르기니, 벤츠) 등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보다는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은 312억원 가치라고 하지만 근저당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가치가 그 정도일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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