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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 대출 해주고 뒷돈 받은 농협 직원 징역형
48억 대출 해주고 뒷돈 받은 농협 직원 징역형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0.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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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금융기관 임직원, 부실대출로 국민 신뢰 훼손”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융기관 직원들과 사업자에게 결국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모 농협 전 직원 주모씨와 송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의 대출 업무 과정에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담양 모 사업 실질사업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브로커 역할 등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박모씨와 또 다른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48억원을 대출해 준 대가로 5000만원을 주고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일인 한도 초과 등 금융규정에 위반된 대출에 관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또다른 박씨의 일부 혐의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해 부실대출을 하는 등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업에 대한 불법대출과 관련, 지난 7월 담양군청 일부 실과 사무실, 공무원의 주거지·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현재까지 해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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