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금융기관 임직원, 부실대출로 국민 신뢰 훼손”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모 농협 전 직원 주모씨와 송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의 대출 업무 과정에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담양 모 사업 실질사업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브로커 역할 등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박모씨와 또 다른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48억원을 대출해 준 대가로 5000만원을 주고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일인 한도 초과 등 금융규정에 위반된 대출에 관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또다른 박씨의 일부 혐의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해 부실대출을 하는 등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업에 대한 불법대출과 관련, 지난 7월 담양군청 일부 실과 사무실, 공무원의 주거지·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현재까지 해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