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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오너 일가 고발당한 사연은?
에이스침대 오너 일가 고발당한 사연은?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0.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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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전용 혐의…농지법 위반 도마에

▲ 에이스침대 안성호 사장
국내 침대업계 1위 기업인 ‘에이스침대’ 오너가 행정 당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과 안성호 에이스침대 사장, 안정호 시몬스 사장 등 3부자가 나란히 고발을 당한 것이다.

사실상 국내 침대업계를 독점하고 있는 이들이 수사대상에 오른 이유는 ‘농지’ 때문이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사들인 뒤 정작 농사를 짓지 않아서다.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과 안성호 에이스침대 사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를 위반해 수사대상에 올랐고, 해당 사건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것이 시작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은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492-22번지 일대 총 4필지다. 매체는 해당 필지에 조성된 출입구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고발됐다고 설명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들이 사들인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492-22번지 등 4필지는 에이스침대 음성공장 입구(진입로)에 해당된다. 부동산등기 확인 결과, 4필지 모두 안유수 회장 소유다. 모두 ‘농지’이지만 지난 2009년 ‘조경 및 녹지공간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허가가 난 상태다. 고발된 이유는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아서다.

이와 관련 음성군에서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발허가 기간(2009년~2014년) 내에 준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아 행위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해당 필지는 ‘조경 및 녹지공간 부지조성’ 목적으로 허가가 난 상태인데, 공사를 다 마쳐놓고도 기간 내에 준공을 받지 않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난 7월 6일 개발행위자인 안성호 (주)에이스침대 대표이사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군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목적대로 부지조성을 완료했을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이전에 준공검사 또는 허가기간 변경 등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안성호 사장은 이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며 원상회복 명령 등이 내려진다.

음성군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음성경찰서 측은 지난 7월 15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호 에이스침대 사장 사건은 현재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배당됐다.

안성호 에이스침대 사장은 이 외에도 농지법 위반으로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음성군은 관련법에 따라 안성호 사장에게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대상 농지결정’을 위한 청문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은 청문 결과에 따라 농업경영 또는 처분명령 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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