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교수, "ICT기업이 인터넷은행 대주주 되면 1년 내 사고 우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1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대주주가 돼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면 사고 우려가 높다며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 특례법을 제정하되 2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업에 대한 학습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현행 법에서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내 주고 나서 법을 바꾸면 된다는 ‘투트랙 어프로치’가 결정적 패착이었다”면서 “부정형의 인터넷전문은행을 규제가 가장 강한 은행법 하에서 하자고 했으며, 그런 조급증이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개혁 중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브랜드가 붙어 있다”면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무사히 지나가기 어렵다.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야할 상황”이라고 정치적 위험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주주의 사금고화 같은 게 아니라 당국이나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많다”면서 “ICT 기업이 대주주가 돼서 직접 경영하면 1년 내에 사고 날 수 있다. 제대로 은행업을 공부해본 이후에 해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은 서두르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마이너스 무한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산업이므로 천천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손에 잡히는 게 없다”면서 “중금리 대출을 내세우지만 양 사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총자산의 10% 정도만 중금리로 하겠다고 한다. 자신이 있다면 왜 10%밖에 못하나”라고 말했다. 지금 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고 향후 현실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찾아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날 대체적으로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 등 인터넷은행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인터넷은행 출범에 앞서 제도적 차원 해법 마련이 장기화될수록 본래 취지와 특색을 상실하고 '또 하나의 은행'이 출범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당 의원들은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를 현행 의결권 있는 주식 4%에서 50%까지로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김 의원과 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 소유를 34%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별도 특례법을 지난달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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