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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시원한' 금감원 조치에 "진웅섭 만세" 환호
'속 시원한' 금감원 조치에 "진웅섭 만세" 환호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6.12.0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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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안 준 삼성생명 등에 초강력 제재...국민들 전폭적 지지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속이고 안 준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사에 대해 영업권 반납, 대표 해임권고등 이례적인 초강력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해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통쾌하다” “(속시원한) ‘사이다조치라며 전폭적인 지지와 환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사실상 자살보험금을 떼어먹은 이들 대형 생보사에게 영업정지, 대표해임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놓은 주역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높은 평가와 칭송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2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속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기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지급하라는 대법판결도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도 무시하는 행위는 초강력제재조치가 아니면, 감독당국이 더 이상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강력한 징계조치는 당연한 것이고, 국민과 소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권 청구권과 소멸시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930일 자살 사망자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고 이후 2년이 지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보험사가 자살 시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보험사들이 자살사망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예상치 못한 초고강도 제재에 생보업계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번 통보내용이 확정되면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빅3 생보사는 대표이사를 교체해야하는 것은 물론 아예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한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인허가 취소와 CEO 해임건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징계 수준"이라며 향후 보험 규제의 시발탄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무조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요구에 4개사가 응하지 않자 '괘씸죄'에 걸려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른 생보업계 관계자는 상상도 못 한 제재 수위라며 금융당국과 기업이 맞부딪치면 결국 수그리는 것은 기업이라며 해당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테니 제재 수위를 조절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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