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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조 교수, 자살보험금 대법원 판결 반박
장덕조 교수, 자살보험금 대법원 판결 반박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6.12.0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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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났다고 미지급 판결 부적절"..민병두 의원 "면밀한 검토 필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법원은 지난 930일 자살 사망자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고 이후 2년이 지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험사가 자살 시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권 청구권과 소멸시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런 결론은 법적 안정성에만 지나치게 의존해 경제적으로 보험자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도 않고 보험에 관한 전문 지식도 부족한 보험금청구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산 시점을 자살사고 발생 시점으로 본 점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의 기산 시점은 보험사고의 발생 시점이 아니라 배상책임이 확립된 때라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라며 "이 사건도 지난 5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비로소 재해사망지급청구권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보험사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도 대법원 확전 판결 이전에는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청구권자가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해야 한다는 것이 장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소멸시효의 경우 국제적으로 청구 권리를 인지한 이후 5년 이상 등으로 책정하는 추세"라며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인데, 단기 소멸시효를 없애고 일반 민사사건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도 국제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번 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책적 행위를 기초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신의칙 항변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보험사는 재해사망금 지급과 관련한 약관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약관 정비를 해태한 잘못이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설명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행위도 유책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 의원은 "보험사들이 자살사망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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