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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SK 면세점 위기…'뇌물죄' 물증 드러나
롯데·SK 면세점 위기…'뇌물죄' 물증 드러나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2.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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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의혹 '전면 부인'해명자료 내…박영수 특검팀 ‘물증’검토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SK회장이 독대한 뒤 관세청의 면세점 신설 계획이 전면 수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 회장이 청와대 측에 면세점 특허 추가를 위한 ‘대가성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업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제 3자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공여죄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4일 JTBC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독대 내용이 담긴 말씀 자료를 확보해 박영수 특검팀에 넘겼다.

문제의 ‘말씀자료’에는 박 대통령이 “정부가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SK는 지난해 11월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 워커힐면세점 문들 닫아야했다. 관세청은 다음달인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면세점 신설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6일 박 대통령과 최 회장이 독대한 이후 분위가 달라진 것이다. 그로부터 한달 여 뒤인 3월 31일, 경제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선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고, 4월 29일 관세청이 서울 시내에 대기업 3곳을 포함한 신규 면세점 4곳을 더 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11억원을 출연한 이후였다.

검찰은 SK그룹이 재단을 지원하는 대가로 박 대통령이 면세점 사업권 문제를 해결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수 특검수사팀 역시 뇌물 혐의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

‘박근혜 뇌물죄’ 적용시 SK도 처벌 대상…‘말씀자료’ 특허심사 변수되나

최 회장은 지난 6일 국회 청문회에서 80억원 추가 출연요청 건 관련 질문에 해당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출연 요구가) 어떻게 제안이 왔는지 아는 바 없다”면서 “면세점과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가성 논란을 적극 부인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로비 의혹은 향후 ‘박근혜 뇌물죄’ 적용에 성패가 달린 박영수 특검이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라, 워커힐면세점 재개장을 노리는 SK 측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에게 제 3자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재벌 총수들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뇌물죄는 돈을 준 쪽이나 받은 쪽이나 모두 처벌하기 때문.

이와 관련 SK관계자는 “‘말씀자료’라는 것에 실제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 알 수 없다. 향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입장이 나올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관세청에서도 의혹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해명자료는 매일경제의 '서울 시내에 면세점 3곳 허가방안 검토' 보도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특허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점 추가특허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2월 관세청 현안보고는 관세청이 올해 1월 업무계획 수립 후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보고차원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며 최 회장과 대통령의 독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세점과 관련한 보고는 2013년 개정 관세법 시행이후 학계, 언론 등 사회각계에서 논의되었던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특허수수료 인상, 추가특허 등 다양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동향)과 관세청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17일 저녁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SK네트웍스 외에도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DF가 특허 심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특허권을 쟁취하더라도 대가성 로비를 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허는 취소된다. 또 어느 업체가 신규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뒷말이 무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권에서는 신규사업자 선정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권 의원들은 ▲검찰과 특검 수사 ▲박근혜 탄핵안(에 SK-롯데) 적시 ▲대정부질문-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난 객관성 결여 등을 중단해야할 이유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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