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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알림톡' 처음 받을 때 동의여부 결정
카카오 '알림톡' 처음 받을 때 동의여부 결정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6.12.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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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택배왔습니다' 제재 놓고 갑론을박.."과도한 제재는 불합리"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택배나 금융서비스, 예약 등 기업들의 정보성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알림톡'을 받을 때 '사전동의'를 클릭해야 한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느끼게 될까. 편리한 서비스라 어차피 이용할 텐데 귀찮은 절차만 하나 더 생긴다고 느낄까, 이용자의 데이터가 소모되는 일이니 반드시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느낄까.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답을 내렸다.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으로 택배, 예매 등의 알림을 전해주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받을 때 최초에 반드시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카오는 처음 알림톡을 보낼때 이용자의 동의 혹은 거부를 받은 다음 알림톡 발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 이같이 결정하고 과징금 24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전에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알림톡 수신 시 데이터가 차감된다는 점, 알림톡을 수신하지 않을 시 다른 방법(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신할수도 있다는 점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번 논의가 시작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카카오도 알림톡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알림톡 최초의 메시지에 알림톡이 어떤 서비스인지 명확히 안내하고 수신거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자체가 모르는 이용자에게 오는 메시지도 수신되는 점,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메시지도 최초 사전동의 절차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과도한 제재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카카오 이병선 부사장은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향후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카카오톡을 내려받을 때부터 알림톡 서비스가 포함된다는 점을 공지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더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오갔다.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는데 이번 알림톡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모바일 형태로 제공되는 여러 부가서비스의 경우 핵심적인 신규 서비스가 전부 이용자들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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