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오히려 간부들에게 면죄부?…노조 “법적 소송 진행할 것”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노조는 지방 소재 모 지점의 A지점장과 본사 소속 B부서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을 이유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A지점장은 올해 초 김원규 사장을 비롯해 WM(자산관리)사업부 대표 등 본부 임원들이 참석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한 직원을 수차례나 강제로 무릎 꿇렸다. A지점장은 펑소에도 직원들에게 욕설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부서장은 최근 1년 간 직원들을 술자리에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후 직원들의 머리를 폭행하고 휴대폰으로 뺨을 때리거나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 수위 또한 높았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이들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회사에 보직해임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점포 실적, 대체인력 불가 등을 사유로 묵인해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는 소송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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