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 과장한 필연?" 등 의혹 잇따라..이 의원측 "해외시찰 안갔다" 해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중심인 ‘비선실세’ 최순실(61·여) 씨의 딸 정유라(21.여) 씨가 2일 덴마크에서 현지경찰에 체포됐다. 이 가운데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달 31일 덴마크로 해외시찰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의혹이 이어지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이완영 의원이 포함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AI 방역 제도 관련 해외시찰 계획안’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6박 8일간 덴마크, 프랑스 등을 방문 중이라고 알려졌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완영 의원은 이달 15일에 종료되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을뿐만 아니라 최순실씨와 각종 의혹 중심에 있는 가운데 해외시찰을 떠나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28일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촉구’ 성명에도 불 참해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새누리당 청문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최순실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와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 그가 왜 이 시점에 덴마크에 갔을까? 물론 'AI 방역 제도 관련 해외 시찰'을 갔기 때문에 무조건 의심을 할 수는 없다. 덴마크와 프랑스를 순방하는 일정이다.
문제는 청문회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완영 의원이 떠났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며칠 후 정유라가 덴마크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상황들이 우연일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다.
이런 가운데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동선이 겹치면서 사전 접촉 논란을 일으켰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유럽 시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도 내용과 달리 시찰에 참가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완영 의원이 국조특위 일정 중 여당 간사가 해외 시찰을 간다는 논란을 의식해 국내 모처에서 쉬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완영 의원이 국조특위 일정 중 여당 간사가 해외 시찰을 간다는 논란을 의식해 국내 모처에서 쉬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법무부와 외교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덴마크 형사사법·외교 당국과 정씨의 송환 일정과방식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혐의로 체포된 정씨는 체포 당시 그의 아들로 추정되는 2015년생 아기와 일행 3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 비리 의혹 등을 받는 정씨에 대해 지난달 20일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사법당국과의 공조 절차에 들어갔으며 21일엔 정씨를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27일에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내 많은 누리꾼들은 ▷ O******** : 정유라 덴마크서 체포..이완영 덴마크 출장 우연이냐, 필연이냐?, ▷ D******** : 이완영 자신에게 쏟아지는 덴마크 출장 의혹 풀고싶음 일정 시간대별로 뭘했는지 제출하고 증빙 자료와 증거들 내놔라 아님 범죄자 은닉혹은 공모자로 특검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 D******** : 정유라와 덴마크 접선 의혹 이완영 페이스북 탈퇴!! 비선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가운데 덴마크 출장으로 의심 받던 터라 비난을 피하려고 ?, ▷ s********** : 역시 JTBC!!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을때 정유라를 덴마크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JTBC의 이가혁 기자다. 그런데 묘한건 며칠전 측근이 딱1주일내 끝난다 했고 이 시점에 관종 이완영이 덴마크로 떠난것하고 묘한 상관관계가 형성된다, ▷ h****** : 정유라 덴마크에서 체포, 이완영 덴마크 해외시찰 눈길 “국조 진행 중에 왜?...안민석 “이완용인지 이완영인지 새누리 간사가 진상규명 방해할 목적으로 청문회에 투입되었다는 저의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 사진들", ▷k******* : 정유라 체포지 '덴마크', 우연을 가장한 필연? 의혹 확산, 또 어떤 오리발로 국민을 우롱할 것인지... 등 다양한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