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기측, 상근고문서 비상근 자문역으로 이동..사실상 퇴사”

3일 재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지난해 12월 7일 삼성 측으로부터 계약해지서를 전달받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삼성그룹에 입사한 지 20여년 만이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임 전 고문이 상근고문에서 비상근 자문역으로 이동해 사실상 퇴사했다”며 “이혼소송과 별개로 이뤄진 인사”라고 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성남지원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조정 신청을 내면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이혼조정 소식이 알려진 후 2014년 12월 삼성그룹 정기인사에선 임 전 고문은 삼성전기 부사장 직위를 유지했다.
이혼 조정이 깨지면서 본격적인 이혼 소송 절차가 시작된 후 2015년 12월 삼성그룹 사장단·임원 인사에선 임 전 고문은 삼성전기 부사장에서 업무 권한이나 영역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상임고문으로 물러났다.
임 전 고문은 1995년 삼성그룹 보안경비회사에 입사한 후 수행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장과 만났다. 임 전 고문과 이부진 사장은 1999년 결혼했다. 이후 임 전 고문은 미국 유학을 떠난 뒤 삼성전자 미주본부 전략팀을 거쳤다. 그는 2005년 1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삼성전기 기획팀 상무보로 승진했다. 2009년에는 삼성전기 전무로, 2011년에는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둘 사이에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태형)가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심리 중이다.
당초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이 사장이 2014년 성남지원(수원지법) 제기한 건과 임 전 고문이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건 등 두건이었다. 이 사장이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는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항소심은 “사건의 관할이 서울에 있다. 1심부터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냈다. 임 전 고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1심부터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다.
임 전 고문 측은 지난해 11월 “기술적인 측면에서 재산분할 판단을 미리 받기 위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다”며 임 전 고문이 제기한 이혼소송 취하서를 내기도 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다음 준비기일은 2월 9일 오후 3시 4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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