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홍역을 치른바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또다시 일감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엔 정몽규 회장의 여동생이 2대주주로 있는 인테리어 서비스업체 코테데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특히 정 회장의 동생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증여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 매출 30%이상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 지분 3%이상을 보유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5일 한 매체와 업계 등에 따르면 코테데코는 현대산업개발의 일감 몰아주기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3월 75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2013년엔 매출 86억7281만원, 당기순이익 21억7000여만원을 기록했다.
14년에는 성장세가 추춤했지만 15년과 16년 현대산업개발과의 활발한 거래로 다시 매출과 이익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이유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특히 지분 수치도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코테데코와의 거래는 적법한 입찰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측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산업개발과 코테데코가 업무의 성격상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코테데코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역시 문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 회장의 여동생이 2대주주이면서 이사로 재직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정 회장의 동생은 코테데코 지분 26.7%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여서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코테데코의 주요 주주를 보면 대표이사인 한영진 씨가 40%, 임성민 전 이사가 23.3%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여동생인 정유경 이사가 지분을 3%이상 보유하고 있을뿐더러 특수관계인인 오빠로부터 일감의 전체 30%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때문에 공정위나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