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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교보에 무력한 금감원, 자살보험금 제재 '어정쩡'
삼성-한화-교보에 무력한 금감원, 자살보험금 제재 '어정쩡'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1.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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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 일부 지급 ‘꼼수’에 제재심 내달로 연기..금융소비자 보호 '무신경'

 

     진웅섭 금감원장

보험업계의 현안인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 거대 생명보험사 가운데 삼성생명이 마지막으로 이를 일부 지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이른바 삼성-한화-교보생명 이른바 3’ 보험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태도가 어정쩡하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룬 생보사를 상대로 CEO 문책까지 포함한 중징계를 예고한 금감원은 당초 이번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로 미루고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현재로선 빅3 생보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제시한 면피성 꼼수에 금융당국이 허를 찔려 최종 결정에 미적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와 금융당국이나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를 열었지만 위원회 안건에 생명보험 3사의 자살보험금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사가 제출한 서류 검토 시일 등을 고려하면 징계 수위는 다음 달 결정될 전망이다. 
 

3 생보사들,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하면서 금감원 고민 깊어져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빅3를 포함해 자살보험금 미지급사들에 일부 영업정지부터 영업권 반납, CEO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임 권고가 포함된 중징계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한 보험사의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버티던 빅3 생보사들이 일부 지급을 결정하면서 금감원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사실상 중징계 예고 이후 생보사가 입장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그동안 자살보험금과 관련해서 중징계를 내릴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금감원이 보험사 제재의 칼을 형국이다. 정작 문제는 자살보험금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3년 이래 금융소비자관점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고객과 약속을 명시한 약관에는 자살을 재해로 명시해 놓았다. 보험사가 약관에 그리 적어놓았고, 금감원이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보험사들은 약관이 실수였다고 모른체 했다. 법적 소송을 해봐야 한다고 보험금 지급을 미뤘고.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소멸시효는 하나씩 지나갔다.
 

금감원 초강수 제재 사전통보하기 전까지 대형 생보사들 '꿈쩍' 안해

 
특히 금감원이 초강수 제재를 사전통보하기 전까지 대형 생보사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대표이사 해임권고까지 고려한다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의 통보가 오고나서야 일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주주들이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지만 제재를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2011년 기점으로 금감원이 약관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 보험가입자는 흔히 보험사는 소비자의 신뢰가 최고 자산이라는 말을 하지만 대형 생보사들에게는 소비자 보다 주주가 더 무서운 존재라며 자살이 재해든 아니든 그건 소비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이런 보험사들을 계속 믿고 돈을 맡겨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자살보험금 문제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서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 보험금에 대한 특약이 가입되었을 경우에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 보험사가 만든 약관 조항 때문에 발단됐다.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약관 내용과는 달리 자살에 대한 보험금 중에서 일부만 지급해서 가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게 소송으로 비화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해 5월에 잘못 만든 약관도 효력이 있다고 판결을 해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9월에 다시 2년이 넘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 계약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해줌으로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보험사들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 달리해 고객을 차별.."소비자권익 여전히 해쳐"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기금을 출연하고 교보생명은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형태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도 배임혐의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한 만큼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점도 금감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일부 지급방식은 금감원의 뜻에 따라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행정제재를 피할 수 있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달리해 고객을 차별하는 등 소비자권익을 여전히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자살보험금 문제는 최초에 이슈가 됐을 때 관련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가입자들한테 고개 숙여 사과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까지 지급하지 않다가 비자발적인 상태에서 수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한화-교보생명 일부만 지급-‘사회공헌기금’으로 ‘흥정’..강력 중징계 내려야"

 
그는 정부 부분에서는 금융사와 비교해서 금융소비자는 항상 을의 위치에 있는 것이며 그래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은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나 소비자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서, 그러한 소비자 보호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중소 생보사들은 도의와 사회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지급키로 했지만 모범을 보여 할 대형사가 약관 해석의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도 져버리고 소비자의 이익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자살보험금 사태는 보험사의 신뢰를 갉아 먹는 뼈아픈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연행 공동대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끝까지 버티며 일부만 지급하거나 엉뚱하게 ‘사회공헌기금’을 만들겠다고 ‘흥정’하고 있다”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게 예정대로 영업권 반납과 영업정지, CEO해임 등 강력한 중징계로 일벌백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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