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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 할인' 1일까지 하루 연장
'자동차세 10% 할인' 1일까지 하루 연장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7.01.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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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위택스 '먹통'소동에 하루 연장키로..네티즌들 '불만' 폭주

 
올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기회가 하루 더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존 31일에서 21일로 하루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지고 31일 하루에 일이 몰리다 보니 위택스 등 관련 시스템의 접속 지연 등으로 불편이 생기는 것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이날 오후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앞두고 해당 사이트인 위택스 홈페이지가 접속자가 한꺼번에 많이 몰려 먹통이 됐다. 이날 자동차세 연납 마감일에 위택스는 접속자 폭주로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원활치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오후 230분 이후부터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해 졌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가 계속 지연됐다. 자동차세 연납이 최대 10%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갑자기 접속자가 대거 몰린 것이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납부하고자 한다면 공인인증서로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가능하다. 전자납부 이용 가능시간은 오전 730분부터 밤 1130분까지다.
 
위택스에 접속하는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각 시 군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전화를 통해서도 2017 자동차세 연납이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나 인테넛 지로 사이트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에서는 6월과 12월 분납할 수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1년분의 10%, 3월에는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6월에 분납할 경우 하반기 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 분의 5%를 절약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가용 차량 소유주가 2017년 자동차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 지난해 연납을 했다면 재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후에 차량을 매매했거나 폐차했다면 매도일 혹은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선납 후 다른 시 군으로 이사했더라도 연납 분이 인정되므로 자동차세를 또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이번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네티즌들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지난해에도 이렇게 까지 난리는 아니 였는데 포털에 왜이리 난리일까?(lediar****)", "자동차세 연납 납부 예상 못한건가? 사이트는 계속 마비. 세무과 전화는 불통. 기다리는 것도 안됨. 어쩌란건가? 미리 신청 안한 내 죄인가?(higuy****)", "자동차세 연납 때문에 한 시간 넘게 뭐하는 짓이지...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다 죽었으면... (flage****)", "자동차세 연납하려고 한시간 넘게 생 쑈를 다 하다가 결국 납부번호로 계좌이체해서 마무리. 세금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lemon****)", "자동차세 연납 마지막 날이라 위택스 사이트 마비인가본데 여러분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답니다(dong****)", "자동차세 연납 신청 오늘까지인데 10% 할인되긴 하지만 보안프로그램 설치하고 새로 아이디 만드느라 딱 그 할인액만큼 일하는 느낌이다(someone****)"등과 같이 불만어린 목소리를 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연초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이달의 정부3.0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3.0 서비스 10선을 소개하면서 자동차세 연납 제도도 포함시켰다.
 
홈택스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위택스는 2017년 자동차세 연납을 위한 시스템이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웹사이트의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에서는 자동차세액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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