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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100억 넘는 부자, 세금 21억씩 덜 내
배당소득 100억 넘는 부자, 세금 21억씩 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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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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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노골적인 부자감세"

▲ 김종민 의원
박근혜 정부가 경기활성화 명목으로 도입한 배당증대세제를 통해 주식부자들이 최대 1,000억원에 가까운 감세혜택을 누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작년 3분기까지 25% 분리과세를 신청한 인원은 총 5,223명이고, 이들의 배당소득 총액은 6,948억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배당금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13명의 배당금은 총 2,146억, 배당금이 10억 초과 100억원 이하인 113명의 배당금은 총 2,728억으로 전체 분리과세 대상 배당금의 70%가 10억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김 의원은 “통상 배당수익률이 5% 미만임을 감안하면 수십억~수백억원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몇 십 배에 해당하는 수백억 내지 수천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재벌총수나 그에 준하는 몇몇 대주주들이 주요 신청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당금이 100억이 넘는 13명의 경우 1인당 평균 21억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되었고, 배당금이 10~100억 사이 소득자의 경우 1인당 평균 2.9억에서 3.1억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2014년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배당소득자 세 부담을 덜어줘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하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이전에는 배당소득은 근로·사업소득과 합해 최고 38% 세율로 종합과세를 했지만, 당시 세제 개편으로 지난해부터 배당소득만은 따로 떼어 대주주에게도 낮은 세율(25%)로 분리과세하게 됐다. 김 의원은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노골적 부자감세를 실시하지는 않았다”며 “그야말로 부자감세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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