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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특검과의 '얄궂은 운명'..결말은?
이재용. 특검과의 '얄궂은 운명'..결말은?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2.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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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재소환.."일주일 안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지난 달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결국 '수갑'을 찰 것인가

이 부회장이 13일 오전 9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된다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일주일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에 특혜를 준 의혹 등에 대해 벌인 보강수사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4년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절차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특검은 공정위가 삼성SDI 1000만주를 처분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가 500만주로 줄여 발표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보름 뒤인 지난 3일 공정위의 삼성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공정위를 압수수색했고지난 8일 김학현(60) 전 공정위 부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지난 10일에는 김종중(61)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과 정재찬(61) 공정위원장을 불러 공정위의 삼성그룹 특혜 의혹 등을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약 3주간 조사했다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특검은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지만헌법상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이 마음대로 조사를 할 수 없어 우선적으로 이 부회장을 소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일주일 안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절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특검은 13일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한편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관련한 청와대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김 교수는 '삼성 저격수'로 불릴 정도로 삼성그룹의 경영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해 온 인물이다
 
참고인 조사는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방식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주식 처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발표 경위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결정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내부 결론을 내렸으나 청와대 지시로 처분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게 핵심이다.삼성SDI는 이후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했고이재용 부회장이 매각 주식 일부를 사들였다.
 
특검은 의혹 확인을 위해 이달 초 공정위를 압수수색했고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정재찬 공정위원장을 차례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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