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8:55 (수)
예보, 시중은행 예금보험제도 안내 현장조사
예보, 시중은행 예금보험제도 안내 현장조사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3.06 10: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금융상품에 예금자보호 여부 알리는 안내문 표기해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7일부터 6개월간 시중은행들이 고객에게 예금보험제도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현장조사 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를 상품 가입 전에 설명하고, 이를 고객이 이해했는지 서명으로 확인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모든 금융상품에 예금자보호 여부를 알리는 안내문을 표기해야 한다.

예보는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은행 영업점에서 예금보호 설명·확인제도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과 보험상품,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기관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는 기존 보호 한도와 별개로 퇴직연금은 별도로 5천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를 위반한 은행 영업점에 대해 예보는 주의통보와 과태료부과 요청을 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