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이달부터 외국인 금융투자자의 출입국카드 발급 절차와 방식을 간소화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 발급대상이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 금융회사 지점장이 추천하거나 영주비자를 갖춘 외국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카드 발급절차도 사전심사제에서 우선 발급후 사후 관리체제로 전환된다.
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는 외국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지난 2010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카드는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소속 ▲`D-7(주재)'이나 `F-5(영주)' 비자 소지 ▲지점장, 부지점장, 지점장 추천 직원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발급된다.
또 국내 금융경제 기여도에 따라 발급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지점장 및 부지점장 이외에 영업기금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지점장 추천직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입국 카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금융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과 무관하게 지점장 및 부지점장에 제한해 발급해주고 있다. 또한, 현행 카드발급 대상인 주재(D-7)비자보다 상위비자인 영주(F-5)비자 소지자는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권을 분실해 여권번호와 카드를 변경할 때도 여권 분실·도난 신고서와 여권 재발급 신청서만 있으면 카드를 바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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