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30 00:30 (토)
은행 가산금리, ‘엿장수 맘대로’ 횡포
은행 가산금리, ‘엿장수 맘대로’ 횡포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4.04 20: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명성 개선효과 미미..은행연, 앞으로 내부심사위 승인받아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기자] 은행들의 가산금리는 ‘엿장수 맘대로’ 정하는 식이다. 그동안 은행마다 다른 가산금리는 대출을 통해 은행이 받는 목표이익률에 따라 천차만별로 정해졌다. 금융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은행들이 정해주는대로 이자를 더 내야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통상 금융채 금리와 가산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COFIX)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여기에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고려한 우대금리를 차감하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금리가 산출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재량권이 거의 없다. 그러나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량이 크다.

현재 대출금리 산정체계에서는 은행들이 정한 목표이익률(대출채권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것인지 정해놓은 수치)에 따라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언제 어떻게 금리를 조정할지 예측이 어렵다.

작년 금감원 점검 결과를 보면, 일부 은행들은 총자산이익률(ROA)이 0.3∼0.4%를 오가는 상황에서 목표이익률을 2%대로 높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높이면 자연스레 대출금리가 오르게 돼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시스템도 다르고 조달비용 차이도 커서 가산금리 책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최근 대출금리 인상속도가 빠르다 보니 당국에서는 큰틀 범위내에서 가산금리를 손보려고 하지만 각 은행 내부적으로도 복잡한 이슈인만큼 개선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가 2년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은행들의 대출금리율을 공개하기 시작했고, 당국을 중심으로 가산금리 체계개선이 본격화되면서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방식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다음 주 중 이런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및 공시제도 개선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해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를 올릴 때는 내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과정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록된다.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를 조정할 때도 내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금리는 본점·영업점장 전결로 바꿀 수 있는 금리를 말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점장 전결로 금리가 책정되는 등 들쭉날쭉했다"며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통일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은 5월 말까지 최고, 최저 대출금리를 통일된 기존으로 홈페이지에서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공시를 통한 조정효과가 분명 나타날 것"이라며 "가산금리 책정 기준이 이전보다 합리적으로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 은행마다 다른 가산금리체계에 대해 일부 기준을 제시한다고 해도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은행전체의 가산금리 결정 기준을 통일하거나 각 은행간의 가산금리 결과를 취합해 공유하는 등의 문제는 공정거래법으로도 위반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따라서 가산금리 투명성에 대한 개선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