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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도 '외양간' 안고친 시티은행
'소' 잃고도 '외양간' 안고친 시티은행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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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건 해외 부정인출 발생…당국 경고에도 말 안듣고 '화' 자초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기자] 지난 달 발생한 카드정보 유출과 관련해 씨티은행에서 수십 건의 부정인출이 발생했다. 다른 은행들은 유출이 의심되는 카드를 재발급하고 해외 인출을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했지만 씨티은행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 측을 불러 사전지도대로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지 않은 연유를 확인할 방침이다. 씨티카드는 거래를 정지하면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금융감독원은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며 징계를 시사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일 태국에서 씨티카드 고객 28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다. 이는 지난달 청호이지캐쉬가 운영하는 자동화기기(ATM) 전산망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된 탓이다.

당시 해커들은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설치한 뒤 제어(C&C) 서버로 카드정보와 카드 소유자 개인정보, 은행 계좌번호 등을 빼냈다. 64개의 ATM기에서유출한 2,500건의 정보 중 일부로 복제카드를 만들었다.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직후 카드사에 명단을 받아서 일단 거래정지 시키고, 고객들에게 연락을 취해 카드를 재발급받도록 했다.그러나 씨티카드만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씨티카드 관계자는 “선량한 고객들이 현지 ATM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더 큰 불편과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서 거래정지보다는 카드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씨티카드의 안일한 대응 속에 수십 명의 고객은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다. 씨티카드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피해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해 줄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ATM(자동화기기) 악성코드 감염으로 최소 2500여개 이상의 카드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자 모든 카드사에게 카드 재발급 또는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를 통한 추가인증 등으로 보호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하지만 씨티은행은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현행법상 이같은 유출사고 발생한 피해액은 해당 금융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씨티은행은 이번 주내로 피해액을 모두 보상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정보유출 사실을 알리면서 다 조치를 취하도록 전달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은행들은 이미 사전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한데다 씨티은행도 이번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추가적인 부정인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씨티은행 측과 만나 사전지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원인 등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재할 계획”이라면서 “씨티가 해외고객의 현금인출이 중단되면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거래 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전체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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