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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은행 '고무줄 금리' 대책 또 '재탕' 발표
소비자 울리는 은행 '고무줄 금리' 대책 또 '재탕' 발표
  • 정종석 기자
  • 승인 2017.04.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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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 대출금리 체계 개정안 4년반 전과 흡사.."‘엿장수 맘대로’ 비판서 벗어나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정종석기자]지난 2012년 10월,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불합리한 금리 관행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시 마련된 모범규준은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운용 지침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목표이익률 등 주요 가산금리를 조정하거나 새로 만들 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영업점장 전결금리는 가계대출에서 사라진다. 기업대출은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금감원이 이처럼 모범규준을 마련했던 것은 은행의 '엿장수 맘대로' 운용되던 가산금리 운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용등급 별로 대출금리가 매월 공시되고 신용대출에 한해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권'이 새로 도입된다. 점포 별로 천차만별이던 영업장 전결금리도 폐지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금감원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금리 산정이 한층 투명해지고, 금리 비교공시에 따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관행 개선안, 2012년 10월 금감원-2017년 4월 은행聯 발표내용 '대동소이'

이로부터 4년 6개월이 흘렀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과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발표내용에 따르면 우대금리를 받던 고객이 상황이 달라져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바로 통보받게 된다. 고무줄 논란을 불렀던 시중 은행의 깜깜이 대출금리 결정 과정도 다소 투명해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최저ㆍ최고 금리만 보여준 은행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등을 구분해서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4년 반동안 금융소비자들을 울리는 은행들의 '고무줄 금리‘에 속수무책이었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7월 이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대출금리가 1% 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데 따라 일시적으로 불만을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적 대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자세히 발표내용을 뜯어보면 4년 반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게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은행별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로 나눠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된다.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가 달라지는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금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 요구권'이 은행 내규에 명시된다.

개인과 기업 등 대출자는 자기 신용등급에 견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개인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대출자의 승진, 이직, 소득 증가 등 신용도 개선 요인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조정해야 한다.

변동금리대출의 금리 변경주기가 되면 대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알려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자가 금리 인하를 체감하지 못한 데는 은행들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체계가 한몫을 했다. 금감원이 모범규준 제정 과정에서 발견한 은행들의 대출금리 적용 사례를 보면 입이 벌어진다. 말 그대로 ‘엿장수 맘대로'인 은행금리 실태를 보여준다.

 불합리한 가산금리 체계..말 그대로 ‘엿장수 맘대로'에 금융소비자들 '눈물' 

한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직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승진하면서 연봉이 20% 넘게 올랐다. 개인신용평가사는 A씨의 소득 증가를 반영해 신용등급을 두 단계 높였지만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그대로였다. 금감원은 "A씨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 은행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금리인하 신청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영업성과를 올리려는 은행 지점장의 욕심 때문에 피해를 봤다. B씨는 지난해 11월 대출 만기가 연장될 때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금리도 낮아져야 했으나 이자수입 감소를 의식한 지점장은 전결금리를 높이는 '꼼수'를 썼다.

은행연합회 발표내용대로라면 은행에서 우대 금리를 받던 고객이 상황이 달라져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바로 통보받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높여 은행권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공시 형식을 통일시켜 고객 혼란을 줄이면서 은행별 대출상품 비교도 더 쉽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우선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목표이익률을 책정할 때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또 가산금리 항목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때만 거치던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목표이익률이나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 등을 금리가 인상되는 방향으로 조정할 때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절차’와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동에 대한 점검 절차’를 추가해 대출금리 산정과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공시 방법도 세밀하게 바뀐다. 지금은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최저 또는 최고 금리만  밝혀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를 구분해서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성-타당성 높여야..은행 재량권 줄이고 신뢰 얻어야

기준금리ㆍ가산금리 등 대출금리가 바뀌면 즉시 공시하고 우대금리를 받던 고객이 상황이 달라져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게 되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바로 고지하도록 알림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대출기간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증가해 신용도가 상승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안내 서비스도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추가로 알리도록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은행권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공시 형식을 통일시켜 고객 혼란을 줄이면서 은행별 대출상품 비교도 더 쉽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1호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가 출범, 기존 은행들의 견제 속에 출범 10일만에 가입자가 15만명을 돌파했다"면서 "이대로 가면 점포를 위주로 하던 기존 은행들은 언제, 어떻게 소리없이 없어질 지도 모른다"면서 은행들의 '고무줄 금리'를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통상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지급하는 코픽스(COFIX) 금리나 금융채 금리 등과 같은 대출 기준금리에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면서 “가산금리는 개인의 신용도나 담보물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져 은행이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산금리는 은행별 목표이익률과 업무원가 등을 반영한 뒤 우수고객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정해지는 만큼 은행 재량권이 크다”면서 “그러나 그 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앞으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금융소비자들의 비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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