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횡령액 크고 횟수 많지만 전액 반환 감안해 형 확정”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산딸기 출하대금을 빼돌린 김해상동농협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내부감사에서 적발되자 징계를 감경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전 조합장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판사는 1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상동농협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하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판매대금을 받아 정산하는 점을 이용해 산딸기를 출하한 적 없는 친구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하고 돌려받는 방법으로 56회에 걸쳐 5700여만원을 가로채고, 농업회사법인에 같은 방법으로 돈을 보낸 후 “잘못 지급됐으니 돌려달라”는 식으로 돌려받아 48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크고 횟수가 많지만 전액 반환한 점, 사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해상동농협 자체 감사에서 밝혀져 A씨는 ‘해임’, A씨의 상급자인 B씨는 ‘견책’ 등 징계를 각 받았다.
한편 당시 조합장이자 징계권자였던 C씨는 B씨로부터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활동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돈을 준 B씨는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 돈을 받은 전 조합장 C씨 역시 뇌물수수죄가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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