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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대부업
저축은행과 대부업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4.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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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밖에 난 아프로…종합금융사 도약 위기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기자] 지난 2015년 6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부업 최고 금리를 연 25%로, 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은 연 20%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놓고 대부업계와 저축은행 업계의 반응은 서로 달랐다. 대부업계는 비교적 침착한 반면 저축은행은 당황했다. 대부업계는 "금리를 더 낮추면 서민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저축은행업계는 "갑자기 큰 폭으로 금리를 낮추면 견디기 어렵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두 업계 모두 금리가 낮아지면 실적 악화 등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더 당황해 하는 이유는 그 동안 고금리 논란에서 비껴서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저축은행의 고금리 문제도 계속 지적됐지만 대부업 뒤에 숨을 수 있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나 할까. 일반 시민들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을 비슷하게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은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그래서 서민금융기관으로 불린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대부업과 달리 예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또 비제도권으로 구분되는 대부업과 달리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제도권 금융기관이다.

최근 정부가 저축은행 인수하려면 대부업 손떼야 한다고 발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미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한 저측은행이 대부업과 분명히 구별되는 이유다. 앞으로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대주주가 저축은행 3곳 이상을 자회사로 둘 수 없다.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아프로파이낸셜이라는 대부업체가 존재한다. 이 회사는 지난 2014년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19년 6월 말까지 대부업 대출을 40%로 줄이기로 했으나 최윤 아프로파이낸셜 회장 동생의 대부업체 헬로우크레디트를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아프로파이낸셜은 2024년까지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등 대부업을 완전히 접기로 했다.

정부방침에 따라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없게 됐다. J트러스트그룹(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과 다우키움그룹(키움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 등이 이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 회사가 여러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지역밀착형 금융'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저축은행이 사금고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된 데 따른 것이다.

고금리로 돈을 손쉽게 빌려쓸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저축은행과 대부업은 분병히 다르다. 흔히 볼 수 있는 TV광고에서도 저축은행은 대부업 뒤에 숨어 비판을 피해 왔다. 과거 청소년 시청 시간대의 대부업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으나 저축은행은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최근 정부의 저축은행 규제를 강화한 것은 바로 아프로 때문이다. 문제가 이 회사에 의해 촉발됐고, 주요 타켓도 아프로인 탓이다. 아프로는 지난 2014년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해 OK저축은행을 만들면서 금융위에 제출했던 대부자산 감축 등의 이행목표를 지키지 않았다. 최윤 회장 동생 소유의 대부업체를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않고 해당 업체의 자산을 늘린 것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강화는 다분히 스스로 초래한 '자업자득'식 성격이 강하다. 저축은행은 대부업과 분명 다른데도 금리 및 광고규제 등 최근 추세는 사실상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물론 저축은행들은 대부업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대부업과는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지 손을 가슴에 얹고 스스로 되돌아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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