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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과 내부제보자
정몽구 회장과 내부제보자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04.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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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적 결단 내려 자성의 계기로 삼는게 지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기자] 지난 2006년 4월 검찰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구속했다. 당시로선 엄청난 뉴스였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대선자금 비리 관련되는 사건들을 수사했고, 반부패투명사회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당시의 죄인들을 전부 사면복권한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재벌관련 불법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자 본보기 차원에서 정 회장을 단죄한 것이었다.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삼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삼성은 증여와 관련한 사건으로 오랜 법적공방 끝에 1심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또 YS정부 때부터 일어난 사건이었다. 또 삼성은 시만단체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이었다.

 2006년 정몽구 회장 구속..내부고발자, 1300억 비자금-3900억 횡령 등 증거 제시

반면 현대차는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이었다. 특히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1300억이라는 비자금, 3900억이라는 횡령혐의 등 천문학적 숫자가 증거가 제시됐다. 내용상 삼성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결국 두 그룹의 형사사건은 본질이 달랐다.

현대차 세타2 엔진 결함을 폭로한 김 모 전 부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현대차가 김 전 부장을 해고한 데 이어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김 전 부장의 복직을 권고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김 전 부장은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 공익제보 자료 외에도 현대차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유출해 자택 컴퓨터에 보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공익제보와 기업 보안유지 간의 기준과 상관성이다. 현대차같이 치열한 글로벌경쟁에서 기업의 보안유지는 필수적이다.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주장도 전혀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공익제보는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다.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데 따라 명백히 합법적이다. 그런데도 공익제보를 한 당사자는 유무형의 압력과 핍박을 받게 마련이다.

"정몽구 회장의 1인 지배, 황제식 경영이 불법비리 사건의 사실상 '몸통'" 

글로벌 기업인 현대차는 그동안 숱하게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잦은 임원의 교체라든가 노사문제, 이른바 하청업체들에 대한 단가인하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정몽구 회장의 1인 지배, 황제식 경영같은 행태가 과거 불법비리 사건의 사실상 '몸통'이고, 그것이 기업가치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2006년 정 회장 구속 당시에도 언론들이 준열하게 꼬집었던 문제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부제보자가 ‘눈에 가시’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재벌오너들의 보편적인 정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부제보자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는다. 가차없이 제보자를 처벌할 경우 조직구성원들의 입에 사실상 재갈을 물리는 것이며, 이는 내부에 곪은 상처가 있어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김 전 부장은 외부제보에 앞서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내부에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못 막아 결국 가래로 막게 된 것이다. 현대차가 김 전 부장를 고발한 점이 보복성 행위라는 시각이 폭넓게 존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2006년 정몽구 회장 구속 당시 현대차는 "황제식 경영이 비리의 몸통"이라는 비난을 언론들로부터 들어야 했다. 그래서 현대차는 그 때 일을 계기로 기업지배구조를 정상화하는 '환골탈태'에 나선 바 있다. 단기적으로 입에 쓴 것이 장기적으로 약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공익제보자 형사처벌 위기..정몽구 회장 '보복경영’ 논란 자초할 수도 

현대차는 글로벌 기업으로 그동안 수출도 열심히 했고,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현대차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더욱 발전해 가야 한다. 기업과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오너인 정몽구회장을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현대차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했다가 해고된 직원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신세에 놓였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화제가 된다면 현대차는 앞으로도 내부고발자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국제적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 소식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 속보로 전해질 경우 세계적으로 ‘보복경영’ 논란이나 신뢰도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또 국제감각 없는 '우스꽝스러운 현대'라는 비난마저 초래할 지도 모른다.

정작 걱정되는 것은 내부고발로 11년 전 구속돼 감옥에 갔던 정몽구 회장이 입을 수 있는 유,무형의 피해다. 엔진결함으로 말미암은 단순한 자동차 품질문제가 정 회장의 '내부고발 기피증'으로 확대해석된다면 국내외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파만파'식 풍파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오너인 정 회장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닐까. 형사처벌을 접고 이번 내부고발 파문을 겸허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 품질항샹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지혜일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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