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2:45 (목)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해킹으로 55억 도난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해킹으로 55억 도난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7.04.27 08:1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피존, 고객 자산 37% 손실..거래 위축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

▲야피존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해킹에 따른 피해를 각 고객들마다 일괄적으로 자산의 37%가 손실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야피존 홈페이지 캡처)

▲야피존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해킹에 따른 피해를 각 고객들마다 일괄적으로 자산의 37%가 손실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야피존 홈페이지 캡처)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한 회원들의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그 파장이 비트코인 전체 시장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 거래소 '야피존'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월 22일 토요일 새벽 2시~3시 사이에 해커의 공격으로 거래소의 코인지갑(Hot-Wallet) 4개가 탈취당했다"며 "피해규모는 3831비트코인(약 55억원)이고 이는 총 자산의 37%에 해당한다"고 26일 밝혔다.

총 피해 규모는 3831BTC(약 55억 원)이다. 이는 야피존이 보유 중인 고객들의 총 자산의 37.08%에 해당하는 규모다.이번 해킹에 따른 피해를 거래소 측이 아닌 고객에게 전가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야피존은 고객들의 자산을 피해규모인 37.08% 만큼 일괄적으로 낮춘다고 공지했다.

야피존이 보유한 회원님들의 원화(KRW),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Fei 에 대해 사건 직후인 22일 오전 3시 잔고보유현황을 기준으로 37.08%에 달하는 차감이 이뤄진다는 것이다.야피존의 모든 고객들 자산이 일괄적으로 37.08% 감소하는 셈이다.신용 및 10배 거래의 경우 반대청산이 이루어진 후 최종 잔액에 대해 차감이 이루어진다.

야피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객들의 피해는 복구가 되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소가 해킹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 수 없다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국내에선 거래규모 순으로 빗썸, 코빗, 코인원 3곳의 거래소가 운영 중으로 이들은 거래소는 출금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구글 OTP) 사용, 콜드 스토리지(해킹 불가능한 오프라인 보관)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중 빗썸은 해킹 피해에 대해 AIG손해보험을 10억 원 규모로 가입해 놓고 있다.가상화폐 관계자들은 이번 해킹으로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가상화폐 거래량 순위 약 10위 권내이며, 이더리움은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 거래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4년 2월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Mt.Gox)는 일본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처음에는 거래소 해킹으로 알려졌으나 최고경영자(CEO) 마크 카펠레스(Mark Karpeles)가 자신의 현금 계좌를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고 잔액을 100만 달러로 부풀려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다.

2015년 1월 슬로베니아에 본사를 둔 '비트스탬프(Bitstamp)'에서도 해킹사고가 일어나 보유한 비트코인의 12%(1만8866비트코인)을 도난당했다.지난 해에는 홍콩 비트피넥스(Bitfinex)에서 해커들이 11만9756비트코인(약 725억 원)을 해킹해 예금과 인출 등 모든 거래가 중지된 적이 있다.

문제는 야피존에서 Fei를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더 이상 거래가 안 될 위험도 크다. 게다가 고객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비트코인을 인출해가면 야피존은 Fei를 지급할 수 없는 구조다. 결국 해킹을 당했음에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비트코인을 계속 야피존에 맡겨야 한다는 말이다.

가상화폐 업계는 이번 해킹으로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 한 관계자는 "외부로부터의 해킹시도를 방어하기 위해 서버 관리와 보안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3년 오픈 이후 4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떠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번 해킹으로 많은 고객들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가상화폐 거래 산업을 바라보게 될까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