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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IT보안 강화 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사 IT보안 강화 법안 국무회의 통과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7.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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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IT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1월 18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이번에 같은 내용으로 재추진하는 법안으로서 19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IT보안에 대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매년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수립하고 CEO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의무화하고 해킹 등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된다. 전자금융 보조업자가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금감원장이 직접 조사하고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제재수준도 강화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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