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자살 면책기간 연장에 대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 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보험사기와 연관성이 거의 없는 자살 면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어렵게 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자살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강화, 지급심사강화 등 보험사 의무강화는 찬성하지만 사회의 고도화, 복잡화 등으로 정신질환자수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험금지급 면책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고 자살이 예방되거나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보험은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고유의 사회보장적 기능이 중시돼야 한다며 보험금을 타기 위한 자살은 당연히 방지해야 하지만 우울증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장이 자살했다면 남은 가족에 대한 생활보장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자살은 보험사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자살면책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줄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 상법개정안에서도 자살면책이 논의됐으나 반대여론에 부딪쳤으며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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