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전년도 같은기간 보다 62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상반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474억원이다. 이는 629.9%의 증가율로, 전년도 같은기간의 65억원에 비해 409억원의 차이를 나타낸다.
상장법인중 기업인수합병(M&A) 등에 의해 기업인수 및 합병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회사는 30개사이며, 이는 전년 동기(29개사) 대비 3.4% 증가한 것이다.
또한 증권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법인 15개사(50%)와 코스닥시장법인 15개사(50%)이고 사유별로, 합병이 26개사로 가장 많았다. 영업양수·양도는 4개사로 확인됐다.
이처럼 기업인수 합병과 같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회사 수는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대금 금액은 대폭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법인의 경우 삼양사가 영업양도로 매수청구 대금 110억원을 지급하고, 코스닥시장 법인의 경우 서진오토모티브(舊 신한제1호기업인수목적)가 합병으로 매수청구대금 161억원을 지급하는 등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렇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회사 수는 소폭 증가한데 반해, 주식매수청구대금이 대폭 증가한 것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합병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 평가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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