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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에 가혹한 현행 대출제도, "공정하게 개선해야"
금융소비자에 가혹한 현행 대출제도, "공정하게 개선해야"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7.06.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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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여신금융제도, 채권자인 금융회사 중심"..."연체의 늪에 쉽게 빠지고,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금융소비자뉴스 정진교 기자] 금융회사인 채권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여신금융제도가 소비자중심으로 공정하게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채무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할 정도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탓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여신제도는 채무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면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연체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여신제도를 유연성 있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만일 부득이 하게 2개월(신용대출 1개월) 이상 이자납입을 연체하게 될 경우 # 이자는 정상 이자의 3배 이상 폭증하게 되고 # 일부 이자를 납입해도 나중에 발생한 이자부터 차감하고 #이자가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전체 원리금에 연체이자를 계속 부과하고 #3개월 이상 이자 연체가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채무자가 연체를 하면 신용이 급격히 악화되고, 신용한도가 줄어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며, 신용카드의 이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고, 연체를 해소하더라도 최장 3년까지 신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신용회복이 어렵다.

채무자가 일을 해 빚을 갚으려 해도 신용불량자로 신원보증이 어려워 정상 취업이 불가능해지고, 생계를 위해 부득이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근로자로 전럭하여 소득이 감소하여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채무액은 연체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양도시장에서 유통되고 채무자는 평생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되고, 심지어 빚이 상속되기도 한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불공정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서는 소비자를‘채무자의 늪’에 빠트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연체가산금리 6%~9%를 절반 수준인 3%~4% 수준으로 낮추고, 대출이자는 발생일자 순으로 회수하고, 기한의 이익 부활 이후에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 지급할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켜 정상대출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원보증을 하여 지원하고, 채권자, 채무자 당사간의 협의에 의한 채무조정 등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게 하고, 자산유동화회사나 채권추심업체에 양도하는 가격 이상으로 채무자 우선 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한 신용평가시 연체정보, 부채수준 등 같은 부정적인 정보의 과다한 비중을 낮추고 소득정보, 납세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반영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정보가 즉각 신용에 반영하듯이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신용에 반영 복원시켜야 한다거는 것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현행 여신금융제도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소비자에게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한 구조로 채무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으므로, 채무자들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용이하게 빚을 갚을 있도록 채무자 중심으로 공정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제도가 채무자가 빚 갚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변해야 하며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비난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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