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 5월 2일 정례회의에서 그린손보(주)가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서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불승인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그린손해보험은 행정절차상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전통지 과정을 거쳐 경영개선 명령단계로 이행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금감원에서 관리인을 파견하여 임원직무정지 등을 취한 후 회사 매각을 추진하되, 이러한 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계약이전을 하는 등 파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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