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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꼼짝마'···경찰-금감원, 합동 특별단속
'보험사기 꼼짝마'···경찰-금감원, 합동 특별단속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7.07.0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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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액 5조5000억원 규모..실손·자동차·화재보험 등 관련 불법행위 집중 점검

[금융소비자뉴스 정진교 기자]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병원 또는 보험관계자 개입 등 조직·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경찰청과 금감원은 이달부터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열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에 필요한 수사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오는 3일부터 11월3일까지 4개월 간 합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보험사기로 인해 일반 보험가입자들이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2015년 금융감독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보험사기 피해액은 연간 5조5000억원 규모다. 이는 보험사기로 인해 한 가구당 40만원, 1인당 1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하는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및 시행과 유관기관과의 단속으로 보험사기 2343건(7716명)을 적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월부터 5월까지 보험사기 1132건(2752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보험사기 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건강상태를 허위로 고지하고 보험사고 일자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을 계약한 뒤 보험금을 빼돌리는 행위 ▲허위 보험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을 통한 보험금 편취 행위 ▲살인·상해·자해 등 고의적으로 신체 피해를 유발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 등이다.

또 ▲가·피해자가 공모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차량 수리 시 중고 또는 비순정 부품을 사용한 뒤 수리비를 과다청구하는 행위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로 가장하는 행위 ▲병원 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기재, 의료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경제 질서 및 국민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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