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과 가방, 현금지급 등을 미끼로 신용카드 회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카드회사 모집인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한 신한·롯데·삼성카드 모집인 7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20~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해당법에따라 가입자에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없도록되어있으나 신한카드 방배영업소의 모집인 2명은 9천원 가량의 지갑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같은 회사 영등포영업소 모집인은 현금 2만원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롯데카드 창원영업소와 구미영업소의 3명도 2만원 가량의 이불과 연회비 대납을 미끼로, 삼성카드 동대문지점에서는 가방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해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는 한편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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