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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석의 금융이야기] 문재인정부의 법정 최고금리,서민금융에 약인가 독인가
[송인석의 금융이야기] 문재인정부의 법정 최고금리,서민금융에 약인가 독인가
  • 송인석
  • 승인 2017.07.2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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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24%까지 인하방침 전격 발표..대부업자 VS. 금융소비자, 누굴 위한 대출금리 상한선?

[송인석의 금융이야기]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자 VS. 금융소비자 누구를 위한 대출금리 상한선인가?

7월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에  대부업법(27.9%) 과 이자제한법(25%) 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 하겠다”고 밝힌 후, 7월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저신용·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현재 27.9%)를 내년 1월부터 24%까지 인하할 방침”으로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현재 25%)도 소관부처인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시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기저로 한 국제적인 금리상승기에 서민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 등 2금융권 과 대부업체의 금리를 낮춰 저소득(소득 하위 30%)·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자의 제도권내 자금이용기회 감소 등에 대비한 정책 서민·금융보완 대책을 오는 10월 까지 내놓겠다는 것이다.

법정최고금리는 금융회사를 위한 대출금리 상한선 인가? 아니면 금융소비자를 위한 대출금리 상한선인가?

1997년 IMF사태(외환위기)로 인해 한국경제가 파탄나기 전 경제성장기에 일반 개인(私人)간 금전채무관계시 이자를 일반적으로 월1부(1%) 많이 받으면 월2부(2%)로 한 금전거래가 통상화 되어 있었고,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월세로 전세보증금 해당액의 월1부(1%)미만으로 월세를 받았던 것이 관행이었던 경험치를 대입해 본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볼 때 법정최고금리는 더 낮출 수 없는 것인가?

IMF사태 이후 생계비를 빌리기 위해 전전 긍긍하던 실업자 와 양산된 신용불량자 및 저소득계층에게 정부 와 제도권금융에서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을 사금융에서 빌릴 수 있도록 방치하다가 2002년 대부업법을 제정하여 사채로 인한 지나친 고금리 와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하여 건전한 금융시장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IMF이전 이자제한법(연 4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연 66%라는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도록 대부업체에게 당근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

IMF사태 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를 이겨내고 현재 한국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한 OECD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기존 금융회사로부터 소외된 계층까지 ‘금융의 울타리 안’에서 같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자를 위한 법정최고금리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정최고금리가 대출금리 상한선이 되어야 한다.

√법정최고금리 란?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돼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이다.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 살 1파운드를 베어버리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에 빗대어 “현대판 샤일록 방지 금리”라고도 한다.

현재 법률상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이라 불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의 규제를 받는 개인 과 여신금융회사(등록된 대부업자 포함)와의 대출계약시 적용되는 최고금리 27.9% 와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및 일반 개인간 금전거래 채무관계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 25%의 두가지로 구별되어 있다.

정부는 이 두 법규상의 최고금리를 맞춰 차별이 없게 법정최고금리를 2018년 1월에 24%로 통합하여 일원화 시키고 5년내 단계적으로 20%로 인하 하겠다는 것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자영업자 등 서민의 자금줄을 막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독인가? 

일본의 서민금융 전문가인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 교수는 "일본은 2010년 최고이자율을 29.2%에서 20%로 인하한 후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고 자영업자의 폐업을 초래하고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했으며 자살자를 증가시켰다"며 "불법 사금융 이용자를 증가시켜 생활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지적했으며

등록된 대부업체 K대표는 “대부업체의 조달금리, 대손비용 등 원가가 26~27%가 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은 없다”고 금리인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고

아울러 사금융이용자 L씨(36, 대전)는 "소액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자율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대부업체에서 마저도 돈을 빌릴 수 없게 될 경우 불법사채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과연 그럴까?

대출금리 원가요소 및 결정방식을 살펴보면 답이 있을 것이다.

√대출금리 원가요소 및 결정방식은?

1. 대출금리 원가요소

(1) 기준금리 : 금융회사가 자금조달비용으로 결정한 금리

(2) 가산금리

1) 유동성프리미엄(Liquidity Premium); 자금의 조달이나 운용기간의 불일치에 대해 유동성관리비용 및 예수금 등 실질 조달금리 수준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기 위한 금리 결정요소 (유동성 역마진율)

2) 부대비용 ; 신보출연료,주택신보출연료,교육세,인지세,예금보험료 등 금융회사가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종류나 과목에 따라 기관에 납부해야하는 비용

3) 업무원가 ;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직원 인건비 나 전산제비용,마켓팅 비용 등의 관리회계대상 업무원가를 대출금리에 반영한 가산금리

4) 신용도 가산금리; 신용도스프레드(예상손실률EL) 과 위험프리미엄(비예상손실률UL)을 근거로 차주별 차등화된 신용원가로 대출기간, 대출금액(한도),총부채원리금상환능력(DSR),채무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대출 담보가치의 하락 등 신용위험증가에 따른 신용도 가산금리의 상승이 대출금리 상승의 주 요인이다.

- 신용도스프레드(EL); 역사적으로 측정된 채무자 신용도별 예상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금리에 가산

- 위험프리미엄(UL); 미래에 발생 가능한 비예상손실의 기회비용을 금리에 가산

5) 필요마진(목표이익) ; 금융회사가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상 위험조정이익 과 MOU목표이익 등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마진율

6) 가감금리(조정금리) ; 금융회사는 고객이 높은 수익기여를 하거나 거래실적이 많으면 금융회사에 필요한 마진율을 감안해 고객별로 금리를 차등적용하여 거래실적이 많으면 우대금리를 많이 주고 실적이 적으면 적게 주는 방식

2. 대출금리의 결정방식

대출금리의 결정방식은 스프레드 방식, 목표 수익률 방식, 순 현가 접근방식이 있으나 스프레드 방식의 금리결정이 가장 오랫동안 대다수의 금융회사가 사용한 방식으로 “기준금리(자금조달비용)+가산금리(유동성프리미엄,부대비용,업무원가,신용도가산금리,필요마진,조정금리)”의 합으로 차주별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위에서 요약해본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원가요소 및 결정방식을 살펴보면 기준금리는 2%∼4.5%(소규모 대부업체 자금조달비용 7%), 가산금리중 유동성프리미엄 과 부대비용은 1%미만,가감(조정)금리 1%∼2% 인 바 소규모 대부업체의 자금조달비용문제는 별도로 해결방안을 찾아본다면 법정최고금리를 결정할 가장 큰 요소는 업무원가, 신용도가산금리, 필요마진 임을 알 수 있다.

업무원가를 광고비(모집인수수료) 및 여신관리비용을 감안하더라도 5%미만으로,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적용으로 대손율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신용도가산금리를 7%미만으로. 필요마진을 1.5%로 한다면 법정최고금리는 20%로 인하 가능할 것 이다.

서민금융을 지원한다는 여신금융기관 과 대부업체가 지나간 한국경제 불안정기에 취득했던 막대한 이익의 향수에 젖어 은행보다 훨씬 많은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마진을 3%∼7%까지 책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계층 금융소비자가 원리금상환을 위한 차입금증대의 악순환 속에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서 계속해서 제외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법정최고금리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대출금리 상한선이 되어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신금융기관 과 대부업체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 변환 과 정부의 “포용적 금융” 정책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음 연재순서>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서민금융에 약이 될 방법은?

 

필자소개

송인석 (issong958@naver.com)

금융소비자뉴스 고문/논설위원

(전) 오케이저축은행 전무이사

(전) 하나저축은행 전무이사

(전)SC제일은행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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