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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리니지M’ 환불 불가…소비자 피해 주의보
엔씨소프트 ‘리니지M’ 환불 불가…소비자 피해 주의보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8.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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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환불 거부로 인한 소비자불만 상담 크게 늘어”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M'을 이용하다가 아이템 환불을 요구해도 거부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6월 21일을 기점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엔씨소프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크게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기존 PC게임인 리니지의 구성을 동일하게 차용해 리니지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니지M 출시일로부터 한 달 동안(6월 21일∼7월 20일)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 204건을 유형별로 보면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 관련이 69.1%(141건)로 대부분이었다.

그 다음은 대기시간이 있거나 게임접속이 불안정한 '품질' 문제, 게임 계정이 삭제되거나 도용당하는 '부당행위', 광고와 달리 PC게임 리니지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표시·광고' 관련이 각각 8.8%(18건)를 차지했다.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옮겨지는데 엔씨소프트는 이를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봐서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도 청약 철회나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리니지M의 아이템 구매 화면에서는 '현금으로 구매한 상품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상품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사용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어 청약철회·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가 착각할 수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됐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소비자원은 "환불되는 아이템이 없는데도 리니지M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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