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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한도초과 이자수취 대부업체 3곳, 불기소처분
법정한도초과 이자수취 대부업체 3곳, 불기소처분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7.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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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수익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고발당한 대부업체 AN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원캐싱대부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개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44%에서 39%로 인하됐음에도 만기가 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총 30억5000여만원의 이자를 추가 징수한 혐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이들 대부업체들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점을 밝혀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2월 이들 3개 대부업체에 대해 각각 6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관할 강남경찰서에 형사고발했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행정처분과 행사처벌은 별개라면서 "고의가 아니거나 범죄혐의가 없더라도 법정이자율 초과 사실이 있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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