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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저축은행 소비자피해 어떻게되나?
'퇴출'저축은행 소비자피해 어떻게되나?
  • 금융팀 기자
  • 승인 2012.05.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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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 시정 유예 저축은행, 5천만원 초과 예금액 789억원

 

 

 금융당국이 조만간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시킬 계획이어서 금융시장에 적지않은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처분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달 17일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에 검사결과를 사전 통보하면서 보름 안에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자구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는 주말쯤 회의를 열고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심사해 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사옥과 자산 등을 매각하고 증자와 외자유치 등 자구노력에 나섰지만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퇴출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 대부분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인데다 상당수가 영업정지를 포함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고객과 후순위채 투자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4곳의 자산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2조원, 거래자수도 100만명이 넘는다. 이중 약 1만4000명의 고객이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을 보유중이며 액수는 789억원(대출을 차감한 순예금 원기금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예금보험공사는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에는 1인당 평균 540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들 은행에 예금된 5천만원 초과예금은 지난해 말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개 은행에 예금된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은 2089억원에 달했으나 4개월 만에 65% 가량인 1300억원이 빠져나갔다. 이는 추가 퇴출 시점이 다가오면서 고객들이 스스로 예금을 빼내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월말 기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저축은행 예금자가 10만 3천여명, 초과 예금 규모도 8조 1천3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5천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 투자자는 영업정지가 이뤄질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는만큼 미리 찾거나 분산 예치할 것을 당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저축은행 무더기 퇴출 이후 예금자들의 경계심이 커지고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여전히 많은 고객이 5천만원을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절반은 예금을 찾고 싶어도 빼지 못하는 예금자여서 저축은행의 추가 퇴출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피해 범위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 10만여명 중 절반가량이 예금 담보 대출자로 파악했다"면서 "퇴출 저축은행이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담보 대출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예금자는 대출과 상계하면 되므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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