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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시 반드시 자차보험 가입해야
렌터카 이용시 반드시 자차보험 가입해야
  • 김은정 수습
  • 승인 2012.07.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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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찾은 김금융씨는 지난 3일 차량임대계약(10만원/1일, 총7일)을 맺었고, 5일 서귀포시로 이동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서 접촉사고를 당했다. 15년 무사고 운전자인 김씨는 계약당시 ‘설마 내가...?’하며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물면책금 30만원, 렌터카 수리비 160만원, 휴차보상금 및 보관료 50만원(=10만원x수리기간5일) 등 총240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렌터카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가운데 '자기차량손해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이하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가 31.2%(674건)로 가장 많았다.

 렌터카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인·대물·자손보험은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자차보험은 아직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렌트사업자는 보험료 및 사고할증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 역시 보험료 추가지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렌터카에 대한 보상책임을 오롯이 떠안게 되어 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보상금(수리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데 대한 보상금) 등 피해액 전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보상청구 금액별 현황'을 살펴보면 300만원 이상을 청구한 사례가 전체 사례의 60.5%(408건)나 차치해 소비자들이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측은 "자차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의 귀책사유로 렌터카가 손상되더라도 수리비에 대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고, 또 일부 렌트사업자는 자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해 휴차보상금도 면제해주기도 한다"며 차량 렌트시 반드시 자차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렌트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렵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전국 국번없이 1372)에 신속히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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