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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 인터넷은행에 '적폐'론..경실련-참여연대, 케이뱅크 특혜 논란 또 불지펴
걸음마 인터넷은행에 '적폐'론..경실련-참여연대, 케이뱅크 특혜 논란 또 불지펴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7.09.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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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설립인가 취소 요구..제윤경 민주당 의원, 은산분리 완화-특혜산업 전락 우려 및 대출 대란 경고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이제 막 출범한 두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라는 주장을 주요 시민단체들이 펼치고 나섰다. 특히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인가 자체가 ‘특혜’라며 설립인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운영 및 제도개선 문제가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다른 기존 은행과 큰 차별성이 없이 지점운영의 제약이 없고, 은산분리 완화와 같이 완화된 규제와 감독을 받는 특혜사업으로 남을 지 우려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3일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 7월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가 다른 은행에 비해 특혜를 보고 있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성을 꼬집었다. 지난 7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불법 조작을 통해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는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정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자기자본 비율)가 업종 평균치 14.08%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불충족해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히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의 특혜로 통과 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의 직전 분기 BIS는 14.01%로 업종 평균치를 밑돌았다. 당시 금융위는 업종 평균을 간신히 넘는 과거 3개년 평균 수치를 반론의 근거로 제시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어 전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력 대출상품으로 마이너스 통장, 비상금 대출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엄정하게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아 자칫 과잉 대부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무엇보다 자본확충 능력 부족에 따른 금융 건정성 부실을 우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완화가 아닌 자본 적정성 관련 규제와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금리 대출 시장 개척을 표방했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실제로는 기존 은행이 이미 거래하는 저·중위험군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2000년대 초반 신용대출 대란과 저축은행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무분별한 대출과 재무건정성 악화에 대한 경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영주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도 같은 주장을 내놨다. 권 교수는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에 대해 설립취소를 포함한 모든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소비자 피해와 대규모 뱅크런 등을 고려해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우리은행은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다. 은행법엔 BIS 비율의 ‘업종 평균치 이상’을 따질 때 반드시 직전 분기를 기준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과거 3개년 평균 BIS 비율(우리은행 14.98%, 국내 은행 평균 14.13%)을 기준으로 삼아 인가를 허용한 절차엔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박광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전 교수가 지적한 '업종 평균치 이상'의 적용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우리은행의 법령해석 요청에 따라 이를 해석해주는 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라서 예비인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뱅크 인가 당시 불법성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들은 유념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준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 설립 초기임을 고려해 다른 은행보다 완화된 자본 적정성 기준인 ‘바젤Ⅰ’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영준 교수는 “저가 항공의 경우에도 안정성 규제는 완화해주진 않는다”며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과 비교했을 때 전혀 새로운 혁신도 아닌데도, 금융당국이 조바심을 가지고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주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성인 교수도 “인터넷은행에 대해 산업정책 차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은행보다 더 자본 적정성 규제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이고 2개 기업(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을 위해 이를 논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조혜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역시 “인터넷은행을 은행과 차별화해 다른 규제를 적용하거나 종합선물세트 같은 특례를 줘야 할 이유는 없고 그러한 해외 사례도 없다”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는 일이 은행법의 근간인 은산분리 원칙을 포기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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