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 유형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과 신고를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문을 연 이래 지난 1일까지 총 1만1천718건이 접수됐고 경찰청과 지자체 접수건을 합하면 1만4천488건에 피해금액은 312억원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 접수건 중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출사기(2천140건 18.3%), 고금리(1천875건 16.0%), 보이스피싱(962건 8.2%), 불법채권추심(514건 4.4%), 불법대출중개수수료(482건 4.1%)를 차지하고 있다.
▲대출사기 사례
▲대출사기 수법과 대응요령
최근 대출사기 수법은 사기업체가 금융회사를 사칭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작위로 대출광고를 하고 광고를본 일반인이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면 사기업자는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공증료 등을 핑계로 수수료를 요구한다. 수수료를 사기업자가 지정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송금하면 사기업자는 입금액을 인출한 후 연락를 끊고 잠적한다.
특히 핸드폰을 개통해서 보내거나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요구는 100% 대출사기다ㅏ. 이럴 경우 거액의 핸드폰 요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명의가 도용돼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출사기 대응 요령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 고 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와 공탁금 등 돈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로 보면 된다.
대출업체가 등록업체 또는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한 후 거래를 해야 한다. 서민금융119에서 등록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대출모집인을 검색하면 된다.
만약 불법대출업체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입금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하고 3일이내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 사기범의 예금인출을 막을 수 있다.
불법대출업체로부터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민금융상당창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서민금융119의 서민금융지원제도나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의 서민 맞춤대출을 참고하는 것을 권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