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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오는 25일부터 주식거래 증거금 내야 한다
증권사, 오는 25일부터 주식거래 증거금 내야 한다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7.09.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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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결제 불이행 등 사고 발생시 해당 증권사가 낸 거래증거금 먼저 투입해 해결 방침

[금융소비자뉴스 정진교 기자]  증권사는 오는 25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의 주식 거래에 대한 증거금을 거래소에 내야 한다. 거래소는 결제 불이행 등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증권사가 낸 거래증거금을 먼저 투입해 이를 해결할 방침이다. 증거금 제도 도입과 함께 결제 불이행 시 담보 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보관리제도도 개편했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증권사의 결제 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 체결 이후부터 결제이행 때까지 가격변동위험(손실)을 반영한 거래증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증거금제도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파생상품 시장의 위탁증거금만 도입돼 있었다.

증거금 부과 대상은 상장주식과 증권상품(ETF·ETN·ELW) 시장이다. 거래증거금액은 증권사의 자기계좌·위탁계좌 그룹별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산출해 합산한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증거금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증권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위탁계좌의 거래증거금액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거래증거금액이 일시에 급증하면 일정 금액을 추가 감면한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결제 불이행 시 대용증권과 외화 등의 담보 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보관리제도도 개편했다. 기존 대용가격 산출체계에선 주식·채권 등 상품별로 구분해 고정률을 적용했으나 개편 이후 주식은 유동성과 수익률을, 채권은 신용등급과 잔존 만기를 반영해 세부적으로 산출한다.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는 대용증권의 적격성 여부도 평가한다. 국공채·외화·ETF·ETN·상장수익증권 등은 무조건 수용하고 주식·회사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만 담보로 수용한다.

앞으로 한국거래소는 증권사가 거래증거금 예탁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이행 우려가 있는 경우 결제를 불이행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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