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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배타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상호 배타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임정덕
  • 승인 2017.09.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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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덕칼럼] 셀프 고용을 포함해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시장과 기업의 몫이다. 공공부문에 의한 일자리는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인 고용 확대 기능이 없다. 시장경제에서는 다른 조건의 변동 없이 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된다. 생산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같은 조건하에서 세금이 올라가면 기업의 이윤이 줄어든다. 줄어든 이윤은 투자를 위축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고 고용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시장은 시장원리대로 움직이지 명분이나 사명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팔 비틀기(arm twisting)나 정책수단으로 일시적으로는 다르게 움직이게 할 수는 있어도 조만간 시장원리로 돌아가게 된다. 북한의 장마당도 마찬가지이다. 새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목표는 서로 배타적이어서 동시적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가능하기는 하다. 한국도 고도 성장기에는 고용도 임금도 다 같이 빠르게 상승한 적이 있다.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근로조건의 개선이지 일자리 창출은 아니다. 기업은 노동제도, 시장여건, 효율성 등의 장단기 측면을 고려하여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만약 기업이 실정법이나 규칙을 어기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단속대상이다.

하지만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제도화 하거나 강요하면 결과적으로 기업은 고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신규 채용을 더 억제하는 방법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가 문제이지 비정규직 고용 자체를 문제시 하면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손쉬운 방법으로 공기업에 정규직화를 강제하면서 동시에 효율 경영을 요구하는 것도 서로 모순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해고가 가장 어려운 나라중의 하나이다. 해고가 어려우면 채용도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사람이 필요한 기업이 이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비정규직이거나 임시직 등의 앞으로 빠져나갈 수단이 있는 고용 방법일 것이다. 이 점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유연성을 포함하는 노동개혁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의 대폭인상과 단기간에 높은 목표치 제시는 해당자들에게는 복음이지만 최저임금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자) 또는 일인 기업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규제이다. 최저 임금 적용 근로자 80%가 30인 이하의 영세업체에 속한다고 한다. 노동경제학에서는 임금을 기업의 지불능력(ability to pay)으로 정의 한다. 임금수준에 따라 고용수준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된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대표적인 한계기업이다.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는 부문이 있다면 그리로 몰려서 조만간 그 수익성이 사라지는 시장구조로 되어 있다.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경쟁력이 약한 기업(자리)부터 사라지게 된다. 그 의미는 고용은 비용의 함수이어서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용이 올라가면 고용은 줄게 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의 기술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는 인간이 하는 일을 자동화 기계나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추세를 가속화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은 없이 강제적으로  단기 성과만을 추구하려는 모습이다. 은행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필요 없게 된 영업점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니 감독관청이 압력을 행사하여 중지 시킨다는 보도도 있다. 공무원이 시장원리나 시대의 변화는 염두에 없고 오직 정권 입맛에만 관심을 가진 단적인 예이다.

덧붙여 공공부문에 17만 명을 채용 하겠다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 해당 신규 채용자와 그 유족(배우자)에 대한 연금 부담은 물론 그 숫자 보다 훨씬 많은 유무형의 규제를 추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지적이 없다. 공무원 직은 본질적으로 법과 규정을 따지고 규제하는 자리이다. 신규 채용자가 설령 마땅히 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경제학의 세이의 법칙(Say's law)에 따라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만들어 낼 것인데 그것은 주로 규제일 수 밖에 없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효원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전) 부산발전연구원장
    (전)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저  서

    적극적 청렴-공기업 혁신의 필요조건, 2016
 
   부산 경제 100년-진단 30년+ 미래 30년, 2014
    한국의 신발산업, 산업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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