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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추석 경기
김영란법과 추석 경기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09.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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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한다고 곧바로 침체한 경제가 살아날까.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을 맞으면서 `추석 대목`이 실종됐다고 한다. 농민들은 선물용 농축산물 주문이 줄면서 `김영란법`의 영향을 실감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솟값이 떨어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년 키운 소 한 마리 수익이 불과 100만 원이라고 한다. 인건비도 되지 않는 액수다. 소비자들이 값싼 수입 쇠고기를 찾으면서 한우 자급률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40% 이하로 떨어졌다.

농수축산물 유통가에도 추석 대목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선물용 사과와 배는 지난해 5~8만 원 선이 많았지만, 올해는 5만 원 이하 실속형 위주다. 더 큰 문제는 추석 이후다. 추석에 팔지 못한 재고 상품이 쌓이면, 전체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반면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정작 이 법을 통과시킨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는 추석선물이 넘쳐났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였던 올해 설 명절 때만 해도 몇 안 되는 선물만 덩그러니 놓여있던 썰렁한 모습과 대조적이다.

추석을 앞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는 추석 선물 배달로 택배기사들이 문전성시를 이뤘다. 의원회관 택배보관소에는 사과·배·멜론 등 청과물을 비롯해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명 기업의 스팸·참치캔·주류 등의 선물도 쉽게 눈에 띄었다. 특히 겉으로 봐선 내용물을 알 수 없게 만든 '無라벨' 택배도 보관함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 28일 시행 1년을 맞은 김영란법에 대한 긍정·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여론도 찬반 양상을 보인다. 김영란법 개정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소상공인과 농축산업계의 매출 감소, 실업률 증가 등을 이유로 든다. 반면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청렴문화 정착기여, 상한선 조정의 불필요성, 정착 기간 필요 등을 강조하며 현행 유지를 희망한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청탁문화를 고치자는 입법 취지로 출발했다. 법 시행 초기에 비록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조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법 개정을 할 경우 과연 침체한 경제가 곧바로 살아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김영란법은 양심과 상식을 토대로 반부패·청렴문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이 법의 취지다.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3·5·10 규정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듯 싶다. 또 박근헤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최순실 게이트 이후 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인식도 많다.

 청탁금지법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이들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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