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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몰락과 최저 임금
자영업 몰락과 최저 임금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10.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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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150일..자영업자-소상공인 애로 해결해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불황에 시달리던 한 가장이자 자영업자가 추석 연휴에 사람 없는 둑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겨우 목숨을 구했다.

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분께 광주 광산구 한 둑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차량 대부분을 태울 정도로 강렬했다. 차 안에는 47세 A씨가 타고 있었으며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다. 다행히도 A씨는 결정적인 순간,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자영업자인 A씨는 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에 번개탄을 피우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A씨의 차량이 불에 휩싸인 곳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둑길이었던 만큼 경찰은 방화나 실화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은 가운데 제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1년간 계속된 자영업자 증가세는 멈췄지만 '나 홀로'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3만2천명(0.8%) 늘어난 413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10월 414만7천명을 기록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비해 실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따른 생계 목적 창업이 많은 편이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몰리는 식당 창업 등이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 중 하나다. 지난 6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일부 고용지표가 호전되면서 지난해 산업 구조조정 이후 늘기 시작한 자영업자 증가세도 둔화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중소·자영업자 등의 고민이 깊어진다는 점이다. 급격히 늘어난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경제단체와 소상공인 등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한다. 노동생산성에 따라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결정기준에 근거한 산업별 차등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령별, 지역별 차등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용이 불안해지는 계층에 대한 고용안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제로 짊어지는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은데다, 정부가 마련한 보완대책 등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들은 인건비 비중은 전체 비용의 10~20%일 뿐이며, 임대료나 재료비, 단가 후려치기 등 이른바 갑의 횡포에 의해서 올라가는 비용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부담에서 더 큰 비중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최저임금 인상을 내놓았으나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맞는 역설적인 상황이 됐다. 현장에 가보면 중소상공인 외식업하는 사람도 최저임금 인상은 맞는데 당장 자신들이 힘들다고 토로한다. 이 문제를 푸는 게 매우 필수적인 일이라는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통계청은 지금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자가 줄어든 반면 상용직은 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에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점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지 150일이 지나고 있다. 이제 청와대와 경제팀은 출범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영업자들이 안심할 만한 대책을 제지해야 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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