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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면세점 또 담합
롯데·신라면세점 또 담합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10.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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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위 강화하되 기업가정신과 소비자 존중태도 확립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 만에 다시 담합조사에 나설 정도로 롯데·신라면세점이 할인행사 등에서 거의 상습적으로 담합을 해온 것은 처벌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마디로 유통업계의 담합횡포가 도를 넘는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11일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상대로 할인 행사 과정에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면세점업계를 이끌고 있는 양대 면세점은 인천공항을 비롯한 여러 공항 면세점에서  할인행사를 하면서 마진이 적은 특정품목을 빼기로 담합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면세점은 그동안 주로 전자제품을 할인행사품목에서 빼기고 담합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서도 담합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할인행사 품목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을 보인다..

이 두 면세점은 마진이 큰 품목은 할인행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적지 않으나 가전제품을 비롯한 마진이 적은 품목은 할인행사를 할 경우 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처럼 특정품목을 제외하는 담합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면세점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측은 ‘공정위가 최근 각종 할인행사자료를 요청한데 이어 이날 조사요원들이 현장조사를 나왔으며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두 면세점의 담합은 거의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가 실시되기에 앞서 7개월 전인 지난 3월에도 면세점 할인행사 때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만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18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적이 있다.

그 전에도 이런 담합은 잦았다.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행된 9차례의 전체 면세점 할인 행사에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만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들은 면세점업계를 이끌고 있는 국내 굴지의 두 면세점이 할인행사를 하면서 소비자의 이익은 생각지 않고 이익극대화를 위해 마진이 좋은 품목을 중심으로 세일을 거의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공정위의 제재수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우리나라에서 면세점업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유수의 재벌들이 면세점 면허를 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한다. 얼마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일부 재벌기업들이 유례없는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지난 3월 롯데-신라 두 회사가 담합으로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가전제품을 비롯한 일부 과소마진의 품목을 행사에서 제외시킨데 따라 얻게 되는 이익을 감안하면 이는 그야말로 소액에 불과하다.

두 면세점이 그동안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이같은 담합행위를 지속해온 것은  공정위의 처벌수위가 낮은데 원인이 있다. 이에 따라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나 제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가정신과 소비자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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