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30 00:20 (토)
문재인 정권, 공무원 적폐 청산해야 성공
문재인 정권, 공무원 적폐 청산해야 성공
  • 조연행
  • 승인 2017.10.26 15: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폐, 정권초 숨죽였다 다시 고개들어...공무원개혁 없이 정권 성공 없어

[조연행 칼럼] 대한민국은 ‘공무원 공화국’ 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고, 신분보장과 대우도 좋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대과가 없으면 무난하게 정년까지 간다. 퇴직해서도 민간기업 등에 취업해 뒤를 봐주거나 공무원 이력으로 여생을 편하게 지낸다.  

노량진 학원가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公試生)’들로 차고 넘친다. 2017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는 22만8368명이 지원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 30만5000여 명이 응시한 국가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5372명, 합격률은 1.8%에 불과했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되기가 힘들다.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이 되고 나면 ‘수준 이하’의 公僕이 되기 일쑤다. 귤이 ‘탱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생산적인 산업에 인재가 몰려야 하는데, 비생산적인 관리 일로 편하고 안정적인 직업에 젊은 인재들이 몰리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 아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더 많다. 공무원들은 ‘책임질 일은 절대 안하고 밥그릇 늘리는 일’은 악착같이 챙긴다는 말을 한다. 여기에 국민들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고, 직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오직 공무원의 시각에서 일처리를 한다.

한 일간지에 ‘공무원 패싱’의 기사가 실렸었다. 문재인 정부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정치인)’ 이 ‘늘공’(직업 공무원)을 믿지 못하고, 직접 정책을 챙겨서 추진해 ‘공무원’에 일을 안 맡긴다는 기사다. 오죽 공무원들의 ‘적폐’가 크면 그런 소리가 나올까 하는 분노와 비애감을 느꼇다.

사례를 들어 보자, 전 정권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되었지만 결국 금융위가 예산과 인사권을 놓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무산되어 국회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현재까지 오리무중이다. 국민들을 담보로 한 공무원의 전형적인 밥그릇 챙기기 사례라 생각된다.

국민들이 원하는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 그런데 시행령과 규정은 공무원들이 만든다. 법의 취지와 달리 공무원 마음대로 고쳐도 국회에서도 어찌할 수가 없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면 26조의 차익이 발생한다. 이 주식은 이익이 나면 돌려주겠다는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산 것으로, 이 매각차익은 당연히 그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이익을 주주가 챙길 수 있도록 금융위 공무원들이 ‘규정’을 만들어 주었다.

기가 찰 노릇이지만 그래서 계약자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 때문에 수백만의 계약자들은 수십조원을 이재용이 빼앗아 가는지도 모르는 채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것이다. 오너를 위해 생사를 건 삼성직원들은 어떻게든 공무원을 주물러 만들어 놓았다. 공무원들은 이런 일은 매우 열심히 한다.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자사선임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보험금을 깍고 지급을 거부한다. 물론 이 비용은 소비자가 낸 보험료로 비용을 지출한다. 문제는 자기 손해사정으로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거나, 일감몰아주기로 자회사가 독식한다는 비난은 차치하고라도 더 큰 문제점은 상법을 벗어나는 행위를 공무원들이 하게 만들어 줬다는 것이다.

상법(676조)에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손해사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내지 않고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상법 정신을 위배하여 금융위 공무원들이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소비자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도 소비자가 낸 보험료로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폐해가 심각한 자기손해사정이나 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비용’부담의 주체가 누구냐에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핵심을 모르고 ‘자기손해사정’이 문제인냥 떠들어 대고 있다. 이 역시 소비자는 제쳐두고 보험사와 손잡고 업계에 유리하게 상법을 위배한 ‘규정’을 공무원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는 연합회가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령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공정위원장이 오래 전부터 시행을 공표했고, 수차례 허가를 신청해도 담당 공무원이 대여섯 명이 바뀌도록 캐비닛 속에 쳐박아 놓고 있다. 국회에서 추궁하면 ‘하겠다’고 답하거나 ‘거짓말’을 하고는 또다시 ‘오리무중’이다. 수 년이 지나가도 여태까지 ‘검토 중’이라거나, 하루면 만들 ‘감독규정이 없다’ 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요란하게 등장한 김상조 위원장이 와도 공정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무사안일과 직무유기’ 사례로 손 꼽 힐만 하다. 공정위는 국민들에게 외부에다는 ‘공정’을 외치지만, 국민들이 자신들의 일처리는 ‘불공정’한 것들이 ‘부지기수’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성북세무서의 한 공무원은 보험증권을 담보로 세금을 나누어내기로 한 납세자가 세금납입이 늦어지자 독촉장을 발부했다. 아직 납기일이 남았음에도 납세자에게 전화 한 통 없이 보험사에 강제추심을 청구하였다. 납세자가 아직 기일이 남아 있고, 사전 통보 없는 ‘강제추심’ 행위의 부당성을 항의하니, 납세자의 형편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공무원은 정해진 대로 자기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아무런 미안함 없이 무덤덤하게 말해 말문이 막혀버렸다. 

동사무소에 가면 공무원이 자리에 꽉 차있지만 바쁘거나 긴장된 모습은 본적이 없다. 대부분 멍청하니 시간보내는 형상이다. 대부분의 일은 공익이나 '도우미'가 처리하지 공무원은 뒤에 앉아 있는 것이 원칙 같다.바쁜 민원인이 와도 '멀뚱 멀뚱' 쳐다보기만 할 뿐 달려들어 도와줄 생각은 아예 없다. 대부분의 민원업무는 전산화되어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도 않은데 공무원 수는 예전 그대로이다.   

이러한 민원을 담당하는 말단 공복(公僕)의 ‘적폐’ 사례도 비일비재 무수히 많이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공무원의 현주소이다. 국민들은 공무원에 대해 중앙부처이던 말단 민원 공무원이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 부정부패, 로비대상, 철밥통’을 떠올린다.

개혁이 가장 어려운 것이 공무원이다. 정권은 5년이면 지나가지만, 공무원은 평생하기에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권도 공무원 개혁은 실패했다. 전 정권도 성과연봉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도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적폐를 청산하는 ‘공무원 개혁’은 없을 것 같다. 이것의 청산 없이는 국민들의 ‘공무원’에 치이는 말 못하는 ‘불편’은 계속될 것이다. 공무원 18만 명을 더 늘린다고 국민들이 행복해 지지는 않는다. ‘공무원 적폐’를 청산해야 국민이 행복해지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안타깝고 불행하지만 불가능해 보인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 약력>

조 연 행 / 이메일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현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대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