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5:15 (금)
단기금융상품 규제책 검토해야...
단기금융상품 규제책 검토해야...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7.23 18: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확정금리 문제 등 단기상품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적합한 규제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연구원은 주간 금융브리프 28호 '단기금융상품의 위험요인과 발전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금융안정위원회(FSB)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기상품에 대한 규제 개선 방법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 시장과 규제 환경을 고려해 규제수준과 방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원은 "머니마켓펀드(MMF)등에 대한 완충자본 적립이나 공적보험의 도입 등은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RP형 CMA 등 수시입출금 상품에서 제공되는 확정금리 문제와 MMF등 만기 불일치가 일어나는 상품에서의 유동성 위험 관리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RP형 CMA의 경우 증권사별로 3~9개월 동안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기간식 상품을 내놓고 있다.

 임 연구원은 이에 대해 "가입기간이 종료된 후 수시 RP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매번 가입을 새로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RP형 CMA수탁고에서 역마진 문제는 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한편으로 고객에게 언제나 투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계약 기간까지 확정금리를 제공하면 금융기관은 역마진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는 RP형 CMA 영업강화를 위한 판촉 차원에서 가입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증권사간 경쟁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상황에서 단기금리가 급변하여 자금이 대규모로 인출되면서 증권사가 지난 2009년과 같이 역마진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또 그는 "RP형 CMA 등에서 확정금리 제시를 제한하든지, 확정금리 제공기간을 30일 이내 정도로 한정하든지, 운용기관의 유동성 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MMF와 관련, 그는 "집합성과 만기 불일치를 감안해 유동성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MMF는 투자자 재산을 집합적으로 운용하며 기간물을 편입하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와같은 방안들은 단기금융상품들의 수익률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단기상품은 결국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현금성 자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며 "수시출금이 가능한 상품에서 지나틴 위험을 추구하며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면 결국 단기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