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0:35 (목)
저축은행, 5천만원 초과 예금 분산예금하라
저축은행, 5천만원 초과 예금 분산예금하라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5.04 09:3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퇴출 임박설이 펴지면서 예금을 인출해야 하는 것인지, 5천만원이 넘는 예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등 예금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5천만원 이하(이자 포함)의 예금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고객들은 좌불안석이다. 만약의 경우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3일 솔로몬 저축은행은 이자를 손해보더라도 일단은 예금을 찾겠다는 고객이 줄을 이었고 평소보다 5~6배 많은 500억원이 인출됐다.

 이에대해 금융 관계자는 5천만원 초과 예금은 분산해 예치하는 것이 좋고 5천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받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에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이자 손실이 발생한다며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저축은행들은 시중은행에 비해 정기예금에 상대적으로 높은 연 5% 안팍의 이자를 지급하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1~2%만 지급한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예금을 인출해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이 넘지않은 범위에서 예금을 분산하도록 권유하고있다.

 현재 각 금융기관은 예금의 일부를 분할해지하는 것은 허용하지않고있다. (끝)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