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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석의 금융이야기] 합법적인 절세와 홍종학의 '절세'
[송인석의 금융이야기] 합법적인 절세와 홍종학의 '절세'
  • 송인석
  • 승인 2017.1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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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장관후보자의 신종 절세기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도덕적이어야

[송인석의 금융이야기] 연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신종 절세기술에 대해 언론 및 야3당의 공세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비과세, 증여세 나 상속세 등 절세방법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던 보통사람들 마저 합법적인 절세방안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일반인들이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금금융기관에 목돈 마련이나 노후를 대비한 장기 저축성 예금상담을 하러 가면 창구상담직원들은 금리 보다 비과세 혜택을 유난히 강조하며 연금상품을 권유한다. 연금상품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연금수령시에 비과세되는 '연금보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연금저축보험' 이다. 상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연금보험 보다는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좀 더 나을 것 같다고 추천한다.

특히 고객을 장기적으로 전담고객으로 관리하고 싶어하는 베테랑 들은 상담시 사업비는 보험사별로 다르고, 다달이 사업비가 빠져 나가는데 가입초기(10∼15%)에 많이 빠지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적게 차감(0~4%)되는 바 사업비가 제일 적은 곳이 유리하고 처음 가입시 최소의 금액으로 준비 하는 게 좋다고 한다. 추가 납입은 처음 가입 금액의 2배까지 가능하므로 나중에 여유가 될 때 추가 납입을 이용 하면 사업비가 0~4% 인 바 만기수령액이 커진다고 한다.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납, 10년이상 유지 할 경우에 가능하며 2017년 2월 3일 부로 보험상품의 비과세 혜택이 최대 1억으로 줄어들었고 요즘 이슈가 비과세축소 인 바 연금보험 같은 경우엔 적은 금액으로 시간에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지금 바로 가입 하라고 권유 한다.

홍종학 장관후보자의 절세기술 화제로 어딜 가나 재테크 보다 세테크가 관심을 끌고 있는 시기에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모르면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재테크에 힘을 쏟는 샐러리맨, 자영업자, 더불어 금융업 종사자들이 고객 상담시 알아두어야 할 세무사들이 권장하는 합법적인 절세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적게 내는 방법은?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사람은 재산이 배우자나 자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는 부의 대물림을 가져와 사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증여와 상속을 하는 사람과 이를 바라보는 사회 사이에는 상반된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앞으로도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세금 문제는 끊임없이 관심 대상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자산을 이전해주고 이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부자들의 집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상속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하고 증여를 받더라도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제대로 알고 받아야 하겠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상속·증여 설계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고 실제로 현재 상속·증여 세법상 재산가액이 5억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절세를 위한 상속·증여 설계가 따로 필요 없다.

재산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상속 공제(공제액 5억원)로 최소 5억원을 받은 다음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이 없다. 일괄공제 5억원이란 상속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2억원을 공제(기초공제)하고 가족 중에 자녀(1인당 3천만원), 연로자(동거가족중 60세이상 1인당 3천만원), 장애인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기타 인적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이때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혹 배우자가 없다면 배우자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재산가액은 5억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5억원 정도의 재산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위한 상속·증여 설계가 따로 필요 없다. 아울러 증여세도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까지, 자녀에게는 1인당 5천만원( 단, 미성년자녀 인 경우 1인당 2천만원)까지 면제한도가 주어진다. 따라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10억원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상속·증여 설계를 통해 섣불리 사전 증여를 하다가는 도리어 엄청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어 수십 억대에 이른다면 합법적인 절세를 위한 세금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세무사들의 주장이다.

√ 상속·증여 설계의 필요성 과 설계 사례

상속·증여 설계는 부를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중에 세금고지서를 받은 다음 그 과세된 세금을 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꼼꼼한 세금 설계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는 쪽이 절세에는 더 바람직하다.상속·증여 설계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이지만 아래의 사례를 보면서 상속·증여 설계의 필요성을 확인해 보자.

서초구에서 대형음식점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이룬 A씨는 최근까지 직접 운영하던 음식점을 아들 부부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뒤에서 전체적인 관리만 맡기로 하고 필요한 서류를 꾸려와 고 세무사에게 세금 설계를 부탁했다.

A씨가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A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 부담이 세금 설계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다른지 함께 비교해 본다.

● 상속·증여재산- 아파트 : 시세 5억 원(기준시가 3억 원)- 거주용 단독주택 : 시세 6억 원(기준시가 3억 원)- 상가 건물 : 시세 12억 원(기준시가 7억 원)- 은행예금 : 5억 원● 가족현황 : 배우자와 성년 자녀 3명●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액은 11억 원이라 가정● 사전증여는 증여세 비과세한도를 이용● 이외 사항은 모두 무시

먼저 세금 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 A씨가 내야 할 세금에 대해 계산해 보았다. 이 경우 예측되는 상속세는 다음 계산에 따라 대략 1억 5,000만 원이 된다.

● 상속재산가액 : 18억 원(부동산은 기준시가 적용)● 상속세 과세가액 : 18억 원● 상속세 과세표준 : 18억 원-11억 원(배우자상속 공제 등) = 7억 원● 상속세 산출세액 : 1,000만 원+(5억 원-1억 원)×20%(*)+(7억 원-5억 원)×30%(*) = 1억 5,000만 원

다음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세금 설계를 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예측되는 상속세는 대략 10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 상속재산가액 : 11억 1,000만 원(사전증여재산 6억 9,000만 원 제외)● 상속세 과세가액 : 11억 1,000만 원● 상속세 과세표준 : 11억 1,000만 원-11억 원 = 1,000만 원● 상속세 산출세액 : 1,000만 원×10% = 100만 원

세금 설계를 하는 경우 사전증여 재산 6억 9,000만 원은 각각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앞으로 3,000만 원씩 나누었다. 이렇게 나눈 금액은 각각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한도에 해당한다.앞의 결과 세금 설계를 한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세금 차이는 무려 1억 4,900만 원(1억 5,000만 원-100만 원)에 달한다. 물론 대략 계산한 값임을 염두에 두자. 상속세란 상속재산가액의 크기, 종류, 배우자가 공제받은 금액의 크기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산출세액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는 상속재산을 사전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있음을 쉽게 알려 주기 위해 계산을 단순화했다.

√ 세무사들이 권장하는 합법적인 상속·증여세에 대한 절세 방안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약하기 위해 세무사들은 10억 초과 재산가들에게 다음 과 같은 절세방안을 권장하고 있다.

●방안 1 :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를 감소시킨다.증여세 절세방안 중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것은 바로 면제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10년마다 면제한도는 다시 산정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첫째, 사전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재산가액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명의 이전을 하다가 불필요한 세금만 날릴 수 있음에 유념하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이는 상속세의 누진적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10년이 경과한 경우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 공제 범위액 안에서 증여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사전증여 대상으로는 부동산이 더 좋다.

사전 증여가 필요할 경우 대개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더 유리하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부동산은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현재는 시세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를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현금은 있는 그대로의 금액에 과세되므로 부동산이 현금보다 세금이 덜 발생한다. 다만 취득세 등을 감안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

●방안 2 : 상속추정 제도에 주의 한다.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2억 원(2년 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불명한 경우 입증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위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관리에 만전(그 자금 사용 용도와 증빙 관리를 말한다)을 기해야 한다.

●방안 3 : 재산의 평가 방법에 유의 한다.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그러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재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문제점이 많으므로 2군데 이상의 감정을 통해 시가를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방안 4 : 매매사례가액 제도를 활용한다.상속재산을 양도할 예정이라면 미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어떤 세금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상속받은 재산을 곧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높여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면 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처분하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정할 수 있다.

●방안 5 : 채무·장례비용 등을 공제 받는다.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 자료(금융기관 외의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 증빙 등)를 갖추어야 한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으면 500만 원을 공제하나, 그 이상의 금액(한도 1,000만 원)까지 공제받기를 원한다면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이외 납골묘 시설이나 수목장의 경우에는 500만 원을 별도로 더 받을 수 있다.

●방안 6 : 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상속 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배우자상속 공제는 한도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이외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공제액을 5억 원까지 늘릴 수 있다. 또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고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방안 7 :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한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증여세는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제대로 된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한편, 상속세 등을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할 때에는 연부연납이나 물납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방안 8 :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를 한다.증여는 10년간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증여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방안 9 : 저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한다.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현금보다는 시세가 떨어진 펀드 그리고 상가나 토지 등을 아파트 같이 시세를 알 수 있는 물건보다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방안 10 : 공제 금액 이하에서 증여한다.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 원,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으면 3,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을 공제받는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고 추후 취득 자금의 원천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증여는 10년 단위로 해야 하므로 가급적 빨리 증여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방안 11 : 금융자산 증여는 증거를 남겨둔다. 금융자산의 경우 자금을 단순히 보관한 것인지 이를 증여한 것인지 또는 차명 거래인지 등의 사실판단 문제가 복잡하다. 만일 증여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둔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 증여에 대한 입증력을 더 높이려면 계약서를 공증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상황이 종료된다.

●방안 12 : 증여 취소는 3개월 내에 한다(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금전 외 자산은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환을 받으면 당초 증여로 받은 자산과 반환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3개월 이후부터 6개월 사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나 반환 분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당초 및 반환되는 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각각 부과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방안 13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5년을 보유한다부동산을 증여받고 5년이 되기 전에 이를 매도하면 증여의 효과가 박탈된다. 5년 내에 양도하면 세법은 세금 회피성이 있다고 보아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안 14 :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한다양도차익이 많은 자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을 높여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양도는 5년 후에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만일 현재 보유한 자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6억 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 등이 기준시가의 4% 정도 나옴에 유의하자.

●방안 15 : 가족 간의 매매는 증거를 남기자.가족 간에 매매를 하면 세법은 일단 증여추정을 한다. 돈의 흐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거래는 매매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한편 거래 금액은 시가의 80%선에서 하는 것이 좋다.

◇ 홍 후보자, 부의 대물림 비판하며 거액 자산 대물림..언행 불일치는 도덕성 문제

문재인 정부가 내각의 마지막 장관으로 홍종학 전 국회의원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홍 후보자는 경제학 교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을 거쳐 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전문가로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 적임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명 직후부터 터져 나온 논란들은 지금까지 홍 후보자에게 비쳐졌던 시선과는 크게 달랐다. 재벌 타도와 부의 대물림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았지만 가족의 “부의 대물림”에는 눈을 감았다는 것이다. 

홍 후보자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거액의 자산을 대물림 받았다. 2012년 21억7,000만원이던 재산은 올해 55억원7,000만원으로 5년 만에 34억원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대기업과 재벌들의 부의 대물림을 날카롭게 지적했던 홍 후보자에게 도덕적인 결함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일반적으로 세무사들이 권장하는 절세방안이 아닌 신종 절세기술, 즉 홍 후보자의 장모가 자신의 딸에게 상가를 물려주기 위해 토지는 증여하고 건물을 따로 매도하면서 세금을 줄이고 홍 후보자의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상가건물을 나눠 상속을 받는 격세증여 와 쪼개기 증여를 하면서 미성년자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을 통해 절세를 극대화 했다는 것이 핫 이슈가 되고 있다.

홍 후보자의 장모 증여사례에서 보면 8억6,500만원의 빌딩 지분을 초등학생 손녀에게 물려주면서 증여세 2억2,600만원이 나왔다. 할머니가 증여세까지 대납했다면 현금에 대한 증여세까지 과세되므로 세금은 3억9,100만원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부모가 대납을 한다. 부모가 대납하면 할머니의 증여세와 따로 계산되므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그렇게 했다면 증여세는 2억6,500여만원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대납하지 않고 차용증을 써서 빌린 돈으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절세가 극대화됐다.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하면 발생되는 추가 증여세 4,000만원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생인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빌리는 형식을 취해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신종절세 방안이라고 세무사들은 말한다.

홍후보자는 일단 형식적으로 봐선 합법적으로 절세를 했다. 다만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에 차용증을 쓴 것은 조세회피에 해당한다. 조세회피는 탈세·조세포탈과는 다른 것으로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서민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상식적이지 못한 수준인 것이다.

이번 홍후보자의 사례를 계기로 실질세금을 늘리기 위해 우리나라도 선진국 시스템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조세 신뢰가 낮고 세율이 높으니 부자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고 세무대리인들은 이번처럼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격적인 조세회피 컨설팅을 해주고 돈을 번다. 절세 자체는 죄가 없다. 그러나 홍 후보자의 사례는 “부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하던 홍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라는 도덕성의 문제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홍 후보자는 자신의 논란에 대해 일반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송인석 (issong958@naver.com)

금융소비자뉴스 고문/논설위원

(전) 오케이저축은행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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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석  issong9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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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7-11-07 10:29:34
우리 대통령이 임명하면 하는 거에요
우리 대통령이 인사 등에서 무슨 실수 하는 것 봤어요
지금 홍종학 후보 포함해서..
우리 대통령이 다 해줄 거에요
선진국, 복지국가 다 만들어 줄거에요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만 해도 의식주 걱정없는 나라, 공공기관 지방대생 의무적으로 30%채용,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또 무산은 됐지만 10년이상 1천만원 미만 빚 탕감 등 우리 대통령이 다 해준다 했어요
예산도 36.8% 복지예산 해 주셨어요
대통령님, 재임기간 중 50%까지 해 주세요!
우리 대통령님은 다 해주실 거에요!!
대통령님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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